손해보험사 직업 변경시 왜 추징금을 낼까?
네이버 지식인을 하면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왜 직업 변경이 되었는데 추징금을 낼까요? 그냥 바뀐 보험료로만 앞으로 쭉 내면 될 것이지~
그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 드릴테니 잘 들어주세요.
손해보험 직업 변경시 보험료 산출 기준
(비위험 등급 상해 1급 -> 위험등급 상해 2급)
위험등급을 변경시 상해특약의 보험료가 증가하며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1) 20세에 20년납 100세 만기로 상해사망 1억을 가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해당 보험은 피보험자가 100세가 될 때까지 총 80년간 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20년동안 선납하는 구조입니다.
상해 1급으로 가입시 월 보험료 1만원, 상해 2급으로 가입시 월 보험료 2만원이라고 가정하고
2) 가입 당시의 직업 그대로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ㄱ. 상해 1급인 사람은 1만원*240회 = 24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ㄴ. 상해 2급인 사람은 2만원*240회 = 48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총 80년간(100세까지) 보장을 받게 됩니다.
3) 그렇다면 상해 급수 변경시 추징금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1급으로 가입을 하고 5년 뒤 직업이 바뀌어서 상해 2급이 되었습니다.
5년간 이 사람이 낸 보험료는 총 60만원입니다.
6년차부터 상해 2급으로 바뀌어 2만원씩 15년간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360만원을 내게 되는 것이고
합산을 하면 60만원 + 360만원 = 420만원이 됩니다.
처음부터 상해 2급으로 가입한 사람은 20년간 480만원을 내고 중간에 바뀐 사람은 420만원을 내고...
처음부터 2급으로 가입한 사람은 480만원을 납부해야 80년 동안 2급의 적용을 받아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20년 중에 겨우 초반 5년만 상해 1급으로 가입했다는 이유로
총 보험료에서 60만원의 보험료를 깎아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420만원 내는 것이 당연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2급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4) 반대로 상해 2급인 사람이 나중에 상해 1급으로 바뀌게 된다면?
-> 상해 특약의 보험료가 환급됩니다.
상해 2급으로 처음에 가입해서 20년간 48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가입하고 5년 뒤에 상해 1급으로 변경을 한다면
2만원씩 5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가 120만원이고
나머지 15년간 상해 1급으로 1만원*180회 = 180만원
120만원 + 180만원 = 300만원
처음에 1급으로 가입을 했다면 24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데
중간에 직업을 바꿨다는 이유로 300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불합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5년간 상해 2급으로 납부했던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상해 급수가 1급에서 2급이 되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이해하지만
추징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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