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각신계약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객께서 납부하시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가 합해진 것으로 장래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됩니다.
* 위험보험료 : 질병이나 재해 등 유사시 지급하게 되는 보장성 보험금의 재원
* 저축보험료 : 만기시 혹은 사망시 일시금 지급하게 되는 적립금
부가보험료는
신 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등 보험사가 계약을 체결,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경비로써
소멸되는 사업비용입니다.
미상각신계약비란,
계약 체결시 집행된 부가보험료의 신 계약비를
일정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서 충당하게 되는데
중도 해약시 충당되지 못한 잔여기간에 대한 신 계약비를 뜻합니다.
보험의 중도 해약시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의 책임준비금(적립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책임준비금이 적은 단기간 내 해약하실 경우 납입원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실례로 사업비(정확히 예정신계약비)를 회수하는 기간이 7년인데
가입 후 2년 차에 보험을 해약하신다면
보험사는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한 미상각신계약비
(향후 5년 동안 충당되도록 예정된 신 계약비)를
책임준비금에서 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해약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간혹 이런 글을 보게 됩니다.
왜 중간에 해지를 했는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주느냐?
보험은 적금이 아닙니다.
어느 보험상품이든지 가입 후 일정 기간 이내 해지시 받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인지하시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 지식인 질문과 답변
질문
삼성 유니버설 종신보험 해지하려는데 매달 213,400원씩 8개월 냈어요
근데 형편이 조금 그래서 해지를 하려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만 얼마 밖에 안된다는데 이만원도 안돼요...
이거 어떻게 할 방법 없을까요? 이게 맞는 건가요?
답변
보험은 예, 적금이 아닙니다.
고객이 보험료를 납부하면 사업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적립해 줍니다.
사업비를 차감하는 기간을 7년이라고 할게요.
그럼 회사는 7년간 사업비를 차감해야 하는데 계약자가 7년 이전에 해지를 했네?
그럼 남은 기간 동안 뜯어 가지 못한 사업비...
이건 '미상각신계약비'라고 하여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고 지급을 합니다.
종신보험의 1년 이내 해지환급금은 어느 회사로 가입을 하셨든 0% 정도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하려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만 얼마 밖에 안된다는데 이만원도
→ 네 정상입니다. 다른 보험회사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하셨어도 8개월차 해지환급금은
그 정도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할 방법 없을까요?
→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증거를 모아서 민원을 넣어야 합니다.
민원 성공시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성공 확률이 정말 낮습니다.
자필서명도 다 하셨을 것이고 해피콜도 다 맞다고 대답하셨을 것이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정말 희박합니다.
그리고 올리신 질문에 대한 답변인 2만원이 맞냐는 건... 그게 맞습니다.
↑ 보시다시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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