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시기별 실비에서 비급여 주사를 맞았을 때 보험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입 시기
실비에 대한 질문이 지식인에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내가 입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이렇게 나왔는데 얼마나 보상이 되느냐~
통원을 했는데 어쩌고~ 등등
자, 실비는 가입 시점에 따라 보장내용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에 대한 질문을 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이 가입한 실비가 몇 년, 몇 월인지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1) 2009년 8월 1일 이전
2) 2009년 8월 ~ 2015년 8월
3) 2015년 9월 ~ 2017년 3월
4) 2017년 4월 이후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4가지는 본인 부담금에 대한 시기이며
보장내용에 대한 것은 2014년 4월, 2016년 1월 등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실비 계산인 만큼 본인 부담금에 대한 시점만 언급하겠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이제 이 1장의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가입 시기별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는 병원비는
'급여 : 본인 부담금 + 전액 본인 부담' + '비급여 : 선택 진료료 + 선택 진료료 이외' = 총 병원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공단 부담금은 제외)
실비를 계산할 때 필요한 4가지이기도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받으시면 저 4가지만 체크하세요.
영수증을 보시면
급여 : 3,600원 / 비급여 50,000원 / 총 병원비 : 53,600원
고객은 의원에 가서 외래로 비급여 주사를 맞았습니다.
비급여 주사는 치료 목적이라는 가정
1)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
ㄱ. 병원비 53,600원 - 5,000원 = 48,600원 보상(통원 한도 10만원, 30만원 가입자)
ㄴ. 병원비 53,600원 - 10,000원 = 43,600원 보상(통원 한도 50만원, 100만원 가입자)
2) 2009년 8월 ~ 2015년 8월 사이 실비 가입자
병원비 53,600원 - 10,000원(의원 공제금) = 43,600원 보상
3) 2015년 9월 ~ 2017년 3월 사이 실비 가입자
급여 3,600원의 10%인 360원 + 비급여 50,000원의 20%인 10,000원 = 10,360원
급여 10% + 비급여 20% 합산액인 10,360원 vs 의원 공제금 10,000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함
-> 병원비 53,600원 - 10,360원 = 43,240원
↑ 실제 3번 시기에 가입하신 고객의 청구 내역
4) 2017년 4월 이후 실비 가입자
-> 2017년 4월부터 비급여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이 따로 분리가 됨
-> 실비 계산시 비급여 도수치료받거나 비급여 주사를 맞거나 비급여 MRI 검사를 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총 2번 공제합니다.
-> 예를 들어서 비급여 주사를 맞은 경우에는
ㄱ. 비급여 주사료 계산하고(본인 부담금 공제)
ㄴ. 비급여 주사료 이외의 금액에서 계산하고(본인 부담금 공제)
ㄱ + ㄴ= 보험금
4번 시기의 실비 가입자들이 사실 계산이 가장 헷갈리실 겁니다.
=> 급여 3,600원 - 의원 공제금 10,000원 = 보상 불가
=> 비급여 주사료 50,000원의 30%인 15,000원 vs 20,000원 중 큰 금액 공제
=> 비급여 주사료 50,000원 - 20,000원 = 30,000원 보상
=> 급여 보상 불가 + 비급여 주사료 30,000원 = 총 30,000원 보상
마무리
의원으로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를 맞으신 고객
-> 급여 3,600원 + 비급여 50,000원 = 총 53,600원
1번 시기에 가입을 했다면 -> 48,600원 보상 / 43,600원 보상
2번 시기에 가입을 했다면 -> 43,600원 보상
3번 시기에 가입을 했다면 -> 43,240원 보상
4번 시기에 가입을 했다면 -> 30,000원 보상
이렇게 언제 가입을 했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실비에 대한 질문을 올리실 때는 본인이 언제 가입했는지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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