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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적립 보험료 줄이는 방법

by 프로페셔널's 2020.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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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이전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손해보험사)

✔ 월 보험료(매달 내는 보험료)

= 보장 보험료(비갱신형 특약의 보험료 합계) + 적립 보험료(순수한 적립 보험료 + 갱신형 특약의 보험료 합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적립 보험료

ㄱ) 2013년 이후 : 의무 적립 보험료가 사라짐

ㄴ) 2013년 이전 : 의무 적립 보험료 있음 / 2009년 8월 이전 : 최소 5,000원 / 2009년 8월 ~ : 최소 10,000원

 

의무적립보험료가 있었던 2013년 이전에는 적립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쓰였습니다.

✔ 대체 납입

갱신주기가 3년 또는 5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갱신이 되기 전까지 적립보험료가 매달 쌓이겠죠?

갱신 시점에 그동안 쌓인 적립보험료로 갱신 특약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합니다.

 

다시 또 3년 또는 5년 뒤에 갱신이므로

매달 적립 보험료가 적립이 됩니다.

갱신 시점에 다시 또 대체 납입...

 

그렇기 때문에 분명 갱신이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것이죠.

그럼 언제 오르냐?

갱신형 특약의 보험료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인상률이 급격히 높아지는데 적립된 보험료도 모두 소진되고

매달 납부하는 적립 보험료로도 감당이 안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적립 보험료를 모두 소진하게 되는 시점

그때부터는 인상된 보험료를 납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 2013년 이전 가입자분들의 적립보험료는 대체납입으로 쓰였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보험에(무해지환급형은 적립 보험료 없음) 적립 보험료가 들어있을 경우

적립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

-> 적립 보험료가 있다면 최소 0원 ~ 100원 이내(회사마다 조금씩 상이함)로 줄일 수 있습니다.

 

 

2) 2013년 4월 이전 가입자

​ㄱ.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

-> 적립 보험료 = 가입되어 있는 갱신형 특약 보험료 합계 + 순수 적립 보험료(최소 5,000원 가입 시기)

즉, 순수 적립 보험료가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는 적립보험료에서 갱신형 특약 보험료 합을 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순수 적립 보험료가 얼마인지 나오는데요

그 금액이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는 5,000원이어야 합니다.

5,000원 이상 들어있다면 5,000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ㄴ. 2009년 8월 ~ 2013년 4월 이전 가입자

-> 적립 보험료 = 가입되어 있는 갱신형 특약 보험료 합계 + 순수 적립 보험료(최소 10,000원 가입 시기)

즉, 순수 적립 보험료가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는 적립보험료에서 갱신형 특약 보험료 합을 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순수 적립 보험료가 얼마인지 나오는데요

그 금액이 2009년 8월 ~ 2013년 4월 이전 가입자는 10,000원이어야 합니다.

10,000원 이상 들어있다면 10,000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예시(2009년 8월 ~ 2013년 4월 이전 가입자)

-> 적립 보험료가 13만 원입니다.

-> 적립 보험료가 13만 원 - 실비를 포함한 갱신형 특약의 보험료 합계 7만 원 = 6만 원이 순수한 적립 보험료

-> 여기서 다시 6만 원 - 최소 적립 보험료 1만 원 = 5만 원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

 

 

✔ 참고 사항

2013년 4월 이후부터는 적립 보험료는 선택입니다.

적립 보험료를 넣어서 가입하면 만기 환급형, 적립 보험료를 거의 넣지 않고 가입하면 순수보장형입니다.

적립보험료도 표준형 상품에만 해당이 됩니다.

무해지환급형(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은 적립 보험료 입력창 자체가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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