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가입시기별 한방병원 보상 여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방병원 실비 보상되나요?
항상 실비에 대한 질문을 하실 때는
-> 내가 가입한 실비가 몇 년도 몇 월인지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 몇 월인지도 중요합니다.
-> 8월까지 판매한 실비와 9월부터 판매한 실비가 달랐던 것처럼...
1) 2009년 8월 이전 실비 :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
일반 상해의료비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은
양방병원 / 한방병원
입원, 통원시 100% 보상입니다.
끝입니다.
이분들은 양방이고 한방이고 할 것 없이 그냥 편하게 치료받으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2) 2009년 8월 이전 실비 :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가입자
ㄱ. 상해로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면 : 100% 보상입니다.
ㄴ. 상해로 한방병원에 통원을 하면 : 면책입니다.
ㄷ. 상해로 양방병원에 입원을 하면 : 100% 보상입니다.
ㄹ. 상해로 양방병원에 통원을 하면 : 5천원 또는 1만원(통원 한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름) 공제 후 보상입니다.
ㅁ. 질병으로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면 : 100% 보상입니다.
ㅂ. 질병으로 한방병원에 통원을 하면 : 면책입니다.
ㅅ. 질병으로 양방병원에 입원을 하면 : 100% 보상입니다.
ㅇ. 질병으로 양방병원에 통원을 하면 : 5천원 또는 1만원(통원 한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름) 공제 후 보상입니다.
결론 : 양방병원은 입원이든 통원이든 편하게 가서 치료를 받으시고 한방병원은 입원만 하세요.
3) 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
양방병원은 입원하든 통원하든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합니다.
문제는 한방병원입니다.
-> 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는 한방병원에 입원하든 통원하든 약제비든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비급여 면책)
한방병원은 대부분 비급여로 되어 있어서 2009년 8월 이후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은 한방병원에 가시면 안 됩니다.
가셔서 치료를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실비 청구를 하면 급여 비용만 보상하니까요.
급여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이라 받을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희소식은~!!!
한방병원의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습니다.
->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다는 말은 진료비 영수증 상에서 급여에 병원비가 찍힌다는 의미
-> 급여에 병원비가 찍힌다는 것은?
-> 실비 청구시 한방병원은 급여비용은 보상하니까 추나요법은 받으셔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 단, 추나요법 1년 20회까지만 건강보험 가능하며 회당 1∼3만원대입니다.
마무리
이렇게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본인이 가입한 실비가 언제인지 확인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인데
한방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 비급여 면책이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양방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 / 본인 부담금만 공제 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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