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이전에만 판매했던 '일반 상해의료비' 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상해의료비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는 다음 2가지 중 하나로 실비를 가입하게 됩니다.
1) 질병 입원의료비 + 질병 통원의료비 + 상해 입원의료비 + 상해 통원의료비
2) 질병 입원의료비 + 질병 통원의료비 + 일반 상해의료비
이번 글은 이 중에서 2번으로 가입하신 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세대 실비 중 가장 좋은 조합
질병입원의료비 : 1억 원
질병통원의료비 : 30만 원(일부 보험사와 홈쇼핑 채널 등에서 50만 원과 100만 원도 판매함)
일반 상해의료비 : 1,000만 원
이 조합으로 가입을 하셨던 분들이 가장 좋은 조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아쉬운 분들은
질병 입원의료비 3,000만 원 + 질병 통원의료비 10만 원 + 일반 상해의료비 500만 원
'상해 입원의료비 + 상해 통원의료비' 보다 일반 상해의료비 1개가 더 좋다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실비는 입원과 통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일반 상해의료비는 입원이니 통원이니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일반 상해의료비는 입원이든 통원이든 약제든 그냥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실비이기 때문입니다.
장점은?
1.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사고 시 중복 보상
ㄱ.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본인 및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상받고
ㄴ. 산업재해 사고 시에는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상받는데요.
이 경우에도 발생한 총 치료비의 50%를 추가 보상합니다.
하지만 상해 입/통원 의료비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한방병원 통원의료비 보상
상해 통원의료비에서는 한방병원 통원 시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지만 일반 상해의료비에서는 모두 보상합니다.
✔ 한방병원 치료
상해 입원의료비 -> 입원 시 100% 보상
상해 통원의료비 -> 통원 시 면책
질병 입원의료비 -> 입원 시 100% 보상
질병 통원의료비 -> 통원 시 면책
상해 통원의료비로 가입을 하신 분들은 한방병원으로 통원치료를 가시면 안 됩니다.
면책이니까요.
반면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분들은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든, 통원을 하든, 약을 처방 받든 100% 보상입니다.
↑ 치료 목적인 경우에는 탕약을 지어먹어도 일반 상해의료비에서 100% 보상
참고로 상해 통원의료비 가입자와 질병 통원의료비 가입자분들은 양방 치료는 보상합니다.
한방병원 통원만 면책입니다.
3. 통원 시에도 공제금이 없고 통원 한도도 높다.
상해 통원의료비는 5,000원(또는 상품에 따라 1만 원)의 공제금이 있고 보상한도도 10만 원 또는 30만 원이지만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는 통원 시에도 공제금이 없고 통원 최고 한도도 1천만 원으로 높습니다.
(입원하든 통원하든 1,000만 원 가입자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보상, 물론 입원 한도로 따지면 상해 입원의료비보단 작다고 볼 수도 있음)
4. 치아보철비 보상
사고로 치아를 다친 경우 상해 입원의료비, 상해 통원의료비에서는 치아보철치료비를 보상하지 않지만
일반 상해의료비에서는 치아 보철비도 보상합니다.
다만, 보철비는 치과마다 또는 재질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많아 보상 시 보험사와 다툼이 많으나 금을 씌운다거나 일반적인 치료비와는 과도하지 않다면 모두 보상합니다.
치과치료의 원인이 상해사고(다친 것)인 경우 치과치료비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레이/온레이/크라운/임플란트 재료비까지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체 보조장구 구입 비용 보상
목발이나 허리 보호대 등 사고로 치료를 위한 보조 기구를 구입하는 경우 그 비용도 보상합니다.
2009년 8월 이전 상해 통원의료비 가입자 + 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는 보조 기구 구입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상해의료비는 상해(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적 사고) 시에만 보장을 하며
한 사고 당 180일 이내 가입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합니다.(500만 원 또는 1천만 원 등)
교통 사고나 산업재해 발생 시에도 50%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한방병원의 침, 뜸, 치료용 한약 등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목발이나 허리 보호대도 마찬가지로 전액 보상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사실 일반 상해의료비는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좋은 것은 한없이 좋지만 안 좋은 점은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1) 상급병실 차액
✔ 일반 상해의료비 약관(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병실료 차액(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 즉, 상해의료비 가입자는 상급병실료(특실 또는 1인실) 차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ㄱ.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
ㄴ.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필요 서류 : 상급병실 사용 확인서)
상해의료비 가입자가 상해사고로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는 위에 적은 2가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상을 해 줍니다.
단, 7일까지만...
상급병실(1인실) 차액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보상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짧은 보상 기간
일반 상해의료비는 사고 일로부터 180일까지만 보상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분들은 사고 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시점을 꼭 체크해 두셨다가
180일이 끝나기 전에 치료를 종결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ex. 사고로 핀 이나 나사를 삽입하는 수술 시 사고 일로부터 180일이 끝나기 전에 제거 수술을 하셔야 보상 가능)
그리고 잘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1) 일반 상해의료비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 동안만 실비보장을 하고 180일이 초과한 뒤부터는 보장이 단절됩니다.
-> 180일이 지나면 평생 해당 사고 건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2) 상해 입원의료비/상해 통원의료비 특약의 경우에는
-> 사고 발생일로부터(입원 일 또는 수술 일이 기준이 아니라 사고 일자 기준)
365일 동안만 실비보장을 하고 366일째부터는 보장이 단절됩니다.
365일이 지나면 평생 해당 사고 건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장점만 있는 상품은 없습니다.
당연히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일반 상해의료비의 장점과 단점을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제대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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