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 차액 계산
앞서 중요한 정보부터 알려드릴게요.
1) 2018년 7월 1일부터
->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
2) 2019년 7월 1일부터는
->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 2인실까지는 상급병실이 아닌 일반 병실로 인정해 주기로 하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입원실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3) 의료실비특약에서도 2인실까지는 상급병실차액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어
2인실료는 100% 또는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2인실까지는 상급병실 차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의원과 치과병원은 제외)
아이가 받은 보험금은?
제 고객 아이가 1인실에 입원함
입원일당 : 210,000원
실비 : 689,584원
일당은 뭐 3만원*7일 = 21일
이건 쉬우니까 패스하고요
가장 중요한 689,584원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계산 들어갑니다.
(참고로 1인실에 입원했음)
진료비 영수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진료비 영수증을 받으면 항상 분해부터 해야 됩니다.
1) 급여 : 본인부담금 70,460원 + 전액본인부담 0원 = 70,460원
2) 비급여 : 1,151,700원
(보시면 선택진료로 이외 입원료가 있습니다.
선택진료료 이외 = 상급병실 차액 / 꼭 기억하세요~ 선택진료료 이외는 상급병실 차액)
3) 총 병원비 : 1,222,160원
계산 들어갑니다.(해당 고객은 2015년 9월 ~ 2017년 3월 사이 실비 가입자)
->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은 마지막에 따로 계산합니다.
1) 급여
70,640원의 90% = 63,414원
2) 비급여
1,151,700원에서 상급병실료 96만원을 빼면(마지막에 계산함) = 순수 비급여 191,700원
순수 비급여 191,700원
어? 그런데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보면(물론 여기에는 없음)
보호자 식대 5,000원이 있습니다.
이건 보상이 안되는 거 아시죠?
진료비 영수증에서 처치 및 수술료(서류 발급비용) 4천원
이 비용 역시 실비에서 제외됩니다.
비급여 191,700원 - 9천원(식대, 서류발급) = 순수 비급여 182,700원
입원시 급여 90% + 비급여 80%니까
-> 70,640원의 90%인 63,414원 + 비급여 182,700원의 80%인 146,160원 = 209,574원
이제 상급병실 차액만 계산하면 됩니다.
실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 차액 : 960,000원
상급병실료 차액 : 960,000원*50% = 480,000원
1일 평균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480,000원) / 총 입원일수(7일) = 68,571원
즉, 1일 평균금액 10만원보다 적으므로 전액 지급합니다.
68,571원*7일 = 480,000원 지급
합산해 봅시다.
입원시 급여 90% + 비급여 80%니까
-> 70,640원의 90%인 63,414원 + 비급여 182,700원의 80%인 146,160원 = 209,574원
입원시 209,574원 + 상급병실 차액 480,000원 = 689,574원
맞는지 볼까요?
보시다시피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689,574원이 나왔습니다.
마무리
2015년 9월 ~ 2017년 3월 사이 실비 가입자가 실비 계산을 할 때는
1)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우선 분해부터 한다
2) 급여 따로 / 비급여 따로
3) 비급여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제증명료나 보호자 식대 그리고 상급병실 차액을 제외한 순수 비급여를 구한다.
4) 급여 90% + 비급여 80%를 계산한다.
5) 상급병실 차액을 계산한다.
(1일 최대 10만원
/ 선택진료료 이외 = 상급병실 차액, 해당 금액의 50%를 일수로 나눠서 10만원 이하면 전액 지급
/ 10만원 이상이면 최대 10만원으로 지급)
7) 입원 + 상급병실 차액 = 총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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