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제 고객분의 아이가 폐렴, 기관지염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했을 때 받은 보험금을 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급병실 차액 계산
앞서 중요한 정보부터 알려드릴게요.
1) 2018년 7월 1일부터
->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
2) 2019년 7월 1일부터는
->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 2인실까지는 상급병실이 아닌 일반 병실로 인정해 주기로 하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입원실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3) 의료실비특약에서도 2인실까지는 상급병실차액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어 2인실료는
100% 또는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2인실까지는 상급병실 차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의원과 치과병원은 제외)
아이가 받은 보험금은?
입원일당 21만원인 것을 보니 7일 입원했나 봅니다.
그럼 병원비 816,823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진료비 영수증부터 살펴볼게요.
누차 말씀드린 부분
1)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라.
2) 비급여를 분해해라.
3) 비급여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등을 제외해라.
4) 상급병실 차액(선택진료료 이외의 금액)은 마지막에 계산해야 하므로 비급여 비용에서 우선 빼라.
5) 3번과 4번을 통해 순수 비급여 비용을 구해라.
6) 입원 계산을 해라.(2015년 9월 이후 가입자는 급여 90% + 비급여 80%)
7) 상급병실 차액을 계산해라.
8) 입원비와 상급병실 차액을 더해라.
9) 끝.
그럼 저 순서대로 해볼게요.
1) 급여 보상 : 85,840원
2) 비급여 : 1,332,040원 / 여기에서 상급병실료 1,020,000원
순수 비급여 구하기
-> 보호자 식대 12,000원(보호자 식대는 실비에서 제외) / 제증명료 13,000원(제증명료는 실비에서 제외)
-> 실비 제외 : 보호자 식대 12,000원 + 제증명료 13,000원 = 25,000원
-> 상급병실료 차액 : 1,020,000원
-> 순수 비급여 : 상급병실료 차액과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를 제외한 순수 비급여는 287,040원
입원시
급여 : 85,840원 / (순수) 비급여 : 287,040원
-> 급여 85,840원의 90%인 77,256원 + 비급여 287,040원의 80%인 229,632원 = 306,888원
이제 상급병실 차액만 계산하면 됩니다.
실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 차액 : 1,020,000원
상급병실료 차액 : 1,020,000원*50% = 510,000원
1일 평균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510,000원) / 총 입원일수(7일) = 72,857원
즉, 1일 평균금액 10만원보다 적으므로 전액 지급합니다.
72,857원*7일 = 510,000원 지급
합산해 봅시다.
입원시 급여 90% + 비급여 80%니까
-> 급여 85,840원의 90%인 77,256원 + 비급여 287,040원의 80%인 229,632원 = 306,888원
입원시 306,888원 + 상급병실 차액 510,000원 = 816,888원
마무리
1) 2015년 ~ 2017년 3월 실비 가입자가 상급병실(1인실, 특실)을 이용할 때는
2) 진료비 영수증을 받으면 급여와 비급여 나누고
3) 비급여 비용에서 순수 비급여 비용을 구하세요.
-> 순수 비급여는 상급병실 차액(선택진료료 이외에 적혀 있는 입원료) 빼고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뺀 비급여 비용
4) 급여와 비급여 계산(급여 90% + 비급여 80%)
5) 상급병실 차액 계산
6) 4번과 5번을 더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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