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은 2024년 11월 기준입니다.
요즘 보험을 가입하려면 3가지는 선택해야 됩니다.
1. 고지의무
2. 가입 형태
3. 건강 고지
먼저 고지의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지의무
고지의무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고지 / 간편 고지
일반 고지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입하는 일반적인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질문지인 '표준 고지의무'가 적용됩니다.
간편 고지는 흔히 말하는 유병자 보험입니다.
유병자 보험은 일반 고지와 다르게 치료와 투약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 고지의무 가입이 불가한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2017년에 출시가 되어 지금까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가입 형태
다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은 가입 형태입니다.
가입 형태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갱신형 제외)
일반 해지형 / 무해지환급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
- 일반 해지형 : 보험 가입 이후 서서히 해지환급금이 올라가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만기 시에는 0%가 되는 구조입니다.
- 무해지환급형 :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는 아예 해지환급금이 없다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그동안 낸 보험료의 50% 정도의 환급금이 생기고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만기 시에는 0%가 되는 구조입니다.
일반 해지형과 무해지환급형을 동일한 구성으로 설계를 할 경우
무해지환급형이 일반 해지형보다 30% 정도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해지환급형을 선택합니다.
건강 고지
마지막 3번째 선택은 건강 고지입니다.
예전에는 고지의무에 따라 일반 고지 / 간편 고지
2가지 선택지만 있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건강하면 보험료를 줄여주는 조건이 생겼습니다.
이건 유병자 간편 고지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고지 + 건강 고지
간편 고지 + 건강 고지
이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반 고지의 건강 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 고지의무에서 2개의 고지의무가 추가됩니다.
흔히 51010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래 2가지 고지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간편 고지의무에도 건강 고지가 적용됩니다.
간편 고지의무도 건강 상태에 따라
일반 유병자 : 325
경증 유병자 : 335 / 345 / 355
초경증 유병자 : 31010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먼저 325는 다음과 같습니다.
3 : 3개월 이내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추가 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2 : 2년 이내 입원, 수술
5 : 5년 이내 암 진단, 입원, 수술
이 상품은 보험료가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온 상품이 경증 유병자입니다.
경증 유병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335 / 345 / 355
처음 3과 마지막 5는 동일합니다.
3개월 이내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추가 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5년 이내 6대 질병 진단, 입원, 수술(6대 질병 : 암, 간경화, 심장판막증 +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가운데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3년 이내 입원, 수술 / 4년 이내 입원, 수술 / 5년 이내 입원, 수술
335보다 345가 저렴하고
345보다 355가 저렴합니다.
최근에 나온 초경증 유병자 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31010
3 : 3개월 이내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추가 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10 : 10년 이내 입원, 수술
10 : 10년 이내 6대 질병 진단, 입원, 수술(6대 질병 : 암, 간경화, 심장판막증 +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참고로 초경증 유병자 보험이 일반 고지(5년형)과 보험료가 비슷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일반 고지 + 건강 고지 > 일반 고지 ≥ 초경증 유병자 + 건강 고지 > 경증 유병자 355 > 345 > 335 > 일반 유병자 325
일반 고지로 가입하는 분들은
일반 고지 + 건강 고지 10년형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간편 고지로 가입하는 분들은
간편 고지 + 초경증 건강 고지 10년형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마무리
보험 가입 시 3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고지의무(일반 고지 / 간편 고지)
2. 가입 형태(일반 해지형 / 무해지환급형)
3. 건강 고지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 설계(견적)를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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