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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꿀팁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20년 4월 약관 개정(누수 관련)

by 프로페셔널's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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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해 준 주택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했다면?

1. 기존 가족일상생활배상 약관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 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 집주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 특약에서 보상 불가

 

2. 2020년 4월 이후 약관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 임대인이 가입한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에서 보상 가능

+ 2020년 4월 이후 : 누수 자기부담금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누수 외 20만 원)

해당 내용은 2020년 4월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됩니다.(소급 적용 안 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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