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170
임대해 준 주택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했다면?
1. 기존 가족일상생활배상 약관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 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 집주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 특약에서 보상 불가
2. 2020년 4월 이후 약관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 임대인이 가입한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에서 보상 가능
+ 2020년 4월 이후 : 누수 자기부담금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누수 외 20만 원)
해당 내용은 2020년 4월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됩니다.(소급 적용 안 됨)
끝.
.
.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Useful >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 가입 시 선택 사항 3가지(고지의무, 가입 형태, 건강 고지) (0) | 2024.11.07 |
---|---|
건강 고지형 보험 상품이란? (0) | 2024.08.12 |
2024년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0) | 2024.07.13 |
강제 해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0) | 2024.07.03 |
2024년 6월 13일 자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 - "간편(유병자)"보험 분쟁 사례 및 의료자문 요청 시 대응방법 (0) | 2024.06.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