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얼마 전 지하철에서 잠깐 기절을 했습니다.
동네병원에서는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고 하여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별다른 이상 없다는 정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대학병원 초진 시 신경과에서 뇌파검사를 받아보자고 이야기했고 순환기 쪽 문제일 수 있으니 순환기도 받아보라고 연결해 주셨습니다.
순환기 내과에서는 혈액검사, 엑스레이, 심전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뇌파검사에 이상이 없고 약간의 부정맥이 있지만 약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검사 결과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실신 이력은 2-3회로 실신으로 병원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고 진료 시 이력을 고지했습니다.
실비는 아직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1. 고지의무는 3개월 이내에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1년 이내 추가 검사(재검사)에도 해당하나요?
2. 고지의무 기간이 지나고 나서 보험 가입 시 건강체로 가입이 가능할까요?
답변
대학병원 초진 시 신경과에서 뇌파검사를 받아보자고 이야기했고 순환기 쪽 문제일 수 있으니 순환기도 받아보라고 연결해 주셨습니다.
순환기 내과에서는 혈액검사, 엑스레이, 심전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 앞선 검사와 다른 검사를 또 받으면 그걸 추가 검사라고 부릅니다.
추가 검사 : A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정확한 진단 확정을 하기 위하여 B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는 것
재검사 : A 검사를 시행 후 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A 검사를 시행하는 것
검사 결과 이상이 있든 없든 고지해야 됩니다.
-> 최근 1년 이내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오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보험 가입 시 고지하셔야 됩니다.
고지하시고 심사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사는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도 조건을 걸고 가입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회사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회사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사는 그 사람의 고지의무를 보고 가입 후 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조건을 걸고 가입을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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