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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거주 중인 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하고, 아랫집의 피해도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제가 가입된 보험사에 일상생활배상 책임 누수 접수를 하면 같이 거주 중인 가족들(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보험사에 자동으로 연계가 되어 보험금이 지급되나요?
가족들 모두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각각 접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접수하시면서 가족 중에도 같이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서류 제출하시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각 보험사에 연락하여 비례 보상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해액이 50만 원이고
3명이 가입되어 있고
각각 2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라면
-> 1명 : 5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1명 : 5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1명 : 5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 90만 원이지만
초과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50만 원 비례 보상입니다.
각각으로 계산을 하시고 합산을 하세요.
합산액이 손해액보다 작으면 합산액으로 보상
합산액이 손해액과 같거나 크면 비례 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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