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세대 실손 보험료가 2배로 오른다고 연락이 와서 4세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1년 갱신과 3년 갱신 차이가 있나요?
별 차이가 없다면 3년 갱신으로 하려고요.
현재 가입하고 있는 실손 보험은 365일 보장 180일 면책인데 4세대 보험에도 그런 게 있나요?
답변
갱신보다는 다른 게 더 문제입니다.
사실 1년이나 3년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문제는 본인 부담금과 할증제입니다.
1년 갱신, 5년 재가입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비급여 100만 원 이상 청구 시 다음 해 1년간 보험료 할증(100~300%)
1. 입원
급여 80%, 비급여 70%
2. 통원(외래, 약제비 합쳐짐)
의원, 병원은 급여 최소 1만 원 공제(1만 원과 20% 중 큰 금액 공제) / 비급여 최소 3만 원 공제(3만 원과 30% 중 큰 금액 공제)
종합병원, 대학병원 급여 최소 2만 원 공제(2만 원과 20% 중 큰 금액 공제) / 비급여 최소 3만 원 공제(3만 원과 30% 중 큰 금액 공제)
3. 3대 비급여(도수, 증식, 체외 충격파 / 주사 / MRI, MRA)
최소 3만 원 공제(3만 원과 30% 중 큰 금액 공제)
질문자님이 의원이나 병원에 가셔서
급여 1만 원, 비급여 3만 원, 총 4만 원이 나오면 청구할 게 없게 됩니다.
보험료 저렴하고 면책기간은 지금 판매된 실비 중에서는 조건이 가장 좋습니다.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매년 계약 해당일이 되면 리셋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의 실비에 비해서는 면책기간만큼은 4세대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2세대 실비는 입원 시에만 면책기간이 적용되며(90일)
통원은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180일 면책기간이 적용되는 실비는 2009년 8월 이전의 1세대 실비입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