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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아랫집 천장에 누수가 생겨서 도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나요?

by 프로페셔널's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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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작년 10월경에 일상생활 중 배상 보험을 가입하고 현재 아파트에 3월부터 거주 중입니다.

아랫집 천장에 누수가 생겨서 도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나요?

최근까지 세입자가 살다가 제가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1. 보험 가입한지 6개월 밖에 안되었어요.

2. 주민등록증상 거주지가 현재 집으로 변경된 지 1달 밖에 안되었는데요.

이 경우에 누수로 인해 아랫집 천장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해당 특약은 면책기간 없이 바로 적용되는 특약입니다.

1.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소와 지금 살고 있는 주소가 같으면 됩니다.

2. 지금의 경우에는 보상처리가 됩니다.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의 경우에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내가 처리하고 회사에 청구하는 방법(대물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2. 처음부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위임하는 방법

2번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보험자(손해배상의무자) 및 손해배상청구권자(피해자)의 불편을 감소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 (표준 약관)에서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 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사고 통지를 하면 보험회사가 직접 피해자와 손해배상 지급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실제적인 손해 여부와 손해배상 원리(감가상각,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의해

보험금 지급금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의 담당자와 사전에 절차를 협의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절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가 먼저 처리해 주고 청구해서 본인 부담금 공제된 금액을 보상받을지

회사에 위임해서 처리하도록 하게끔 하시든지... (누수는 후자가 훨씬 유리함)

필요 서류는 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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