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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손목 건초염으로 입원 수술 후 청구내역 중 비급여 부분 중 일부 항목이 보조기로 분류되어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보조 기구는 보상이 안 되나요?

by 프로페셔널's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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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손목 건초염으로 입원 수술 후 청구내역 중 비급여 부분 중 일부 항목이 보조기로 분류되어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여 의사선생님 소견서 받아 재신청 하였으나 그래도 안 된다고 합니다.

보조기는 보상이 안 되나요?

 

 

 

 

답변

2009년 8월 이전 1세대 실비는 총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2가지 형태 중 하나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1번 형태

질병 입원의료비, 질병 통원의료비, 상해 입원의료비, 상해 통원의료비

2번 형태

질병 입원의료비, 질병 의료비 통원, 일반 상해의료비

이 중에서 2번으로 가입한 사람

->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만 유일하게 보조 기구 구입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이신가요?

-> 그럼 받을 수 있으시고

-> 아니시라면 면책이 맞습니다.

 

 

2009년 8월 이전 일반 상해의료비 실비(특징 및 장·단점)

2009년 8월 이전에만 판매했던 '일반 상해의료비' 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 상해의료비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는 다음 2가지 중 하나로 실비를 가입하게 됩니다. 1) 질병 입원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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