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문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손목 건초염으로 입원 수술 후 청구내역 중 비급여 부분 중 일부 항목이 보조기로 분류되어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여 의사선생님 소견서 받아 재신청 하였으나 그래도 안 된다고 합니다.
보조기는 보상이 안 되나요?
답변
2009년 8월 이전 1세대 실비는 총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2가지 형태 중 하나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1번 형태
질병 입원의료비, 질병 통원의료비, 상해 입원의료비, 상해 통원의료비
2번 형태
질병 입원의료비, 질병 의료비 통원, 일반 상해의료비
이 중에서 2번으로 가입한 사람
->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만 유일하게 보조 기구 구입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이신가요?
-> 그럼 받을 수 있으시고
-> 아니시라면 면책이 맞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