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nA

오늘 제 지인 애플 펜슬을 부쉈거든요. 찾아보니까 무슨 보험에 가입 돼 있으면 거기서 보상해 준다는데 정확히 어떤 보험인가요?

by 프로페셔널's 2024. 4. 14.
반응형

 

 

 

질문

오늘 제 지인 애플 펜슬을 부쉈거든요.

찾아보니까 무슨 보험에 가입 돼 있으면 거기서 보상해 준다는데 정확히 어떤 보험인가요?

 

 

 

 

답변

보험이 아니라 특약입니다.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으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특약입니다.

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 운전자 보험, 주택화재보험 등을 가입할 때 추가할 수 있으며

해당 특약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보상처리됩니다.

나 또는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파손시켰을 때

1사고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배상을 해 주는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펜슬 수리비가 20만 원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대물 본인 부담금은 20만 원일 때 가입을 했습니다.

-> 이런 경우는 배상이 안 됩니다. 그냥 자비로 배상해 줘야 됩니다.

수리비가 50만 원이 나왔다

-> 그럼 50만 원을 물어주시고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공제된 3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 특약입니다.

내가 가입되어 있거나 /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에 그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거나

그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략 2009년 이전 가입자만 대물 본인 부담금이 2만 원입니다.

이후 가입자는 대물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이므로 수리비가 20만 원 또는 그 이하가 나온다면 배상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 실수로 타인의 휴대폰 액정을 파손시킨 경우 청구 사례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청구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고객이 언니와 형부 셋이서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실수로 형부의 휴대폰

hyeonsik0523.tistory.com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