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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늘 제 지인 애플 펜슬을 부쉈거든요.
찾아보니까 무슨 보험에 가입 돼 있으면 거기서 보상해 준다는데 정확히 어떤 보험인가요?
답변
보험이 아니라 특약입니다.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으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특약입니다.
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 운전자 보험, 주택화재보험 등을 가입할 때 추가할 수 있으며
해당 특약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보상처리됩니다.
나 또는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파손시켰을 때
1사고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배상을 해 주는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펜슬 수리비가 20만 원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대물 본인 부담금은 20만 원일 때 가입을 했습니다.
-> 이런 경우는 배상이 안 됩니다. 그냥 자비로 배상해 줘야 됩니다.
수리비가 50만 원이 나왔다
-> 그럼 50만 원을 물어주시고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공제된 3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 특약입니다.
내가 가입되어 있거나 /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에 그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거나
그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략 2009년 이전 가입자만 대물 본인 부담금이 2만 원입니다.
이후 가입자는 대물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이므로 수리비가 20만 원 또는 그 이하가 나온다면 배상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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