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비 청구 7-8만 원에 피지 낭종 뺀 간단한 시술도 수술에 포함돼서 고지의무에 해당하나요?
5년간 2회 있었네요.
후유장해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피부 부담보로 판정받거나,
혹은 나중에 보상이 안된다고 해도요.
후유장해만 딱 가입하고 다른 특약은 없는 보험인지라 별 상관은 없겠죠?
피부로 인해서 장해가 되기는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굳이 피부에 관해서 말할 필요는 없겠죠?
알레르기 질환으로 30일 치 약 타먹은 거 실비 청구한 것도 5년간 2회 있습니다.
답변
# 실비 청구 7-8만 원에 피지 낭종 뺀 간단한 시술도 수술에 포함돼서 고지의무에 해당하나요?
피지 낭종을 제거하면 수술비 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에 수술비 특약이 있어서 지급이 된다고 하면 받으시겠습니까?
질문자님이 피지 낭종이 고지의무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시면 보험금 준다고 해도 안 받아야 맞습니다.
-> 보험 고지에는 시술은 없습니다. 그냥 다 수술입니다. 수술한 날로부터 5년간 고지의무가 발생합니다.
# 알레르기 질환으로 30일 치 약 타먹은 거 실비 청구한 것도 5년간 2회 있습니다.
-> 최근 5년 이내 계속하여 30일 이상에 해당이 되므로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약 복용 일로부터 5년간 고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지의무가 사라지려면 마지막 악 복용 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2가지 모두 고지의무 대상입니다.
고지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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