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데기 화상 한화 실비 청구
고데기 하다가 목에 화상 입었는데 흉질 것 같아서 치료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실비 청구가 되나요?
진료비랑 약조제비 청구랑 드레싱 같은 직접적 치료비도요.
그리고 화상이면 몇 도 화상부터 실비 청구가 되는지, 진료비랑 병원비는 얼마 이상부터 청구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고데기 하다가 목에 화상 입었는데 흉질 것 같아서 치료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실비 청구가 되나요?
->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2) 진료비랑 약조제비 청구랑 드레싱 같은 직접적 치료비도요
-> 진료비, 약제비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이므로 본인 부담금 이하의 비용은 보상 불가 / 본인 부담금은 가입 시기별 상이하므로 약관 참고)
3) 그리고 화상이면 몇 도화상부터 실비 청구가 되는지
-> 실비 청구에서는 몇 도 이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그냥 화상으로 병원비가 발생했으면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화상 진단비 특약이 있을 경우가 달라집니다.
화상 진단비 특약은 '심재성 2도' 가 들어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에 '화상 진단비' 특약이 없다면 몇 도인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만 내시면 됩니다.
만약 화상 진단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고 '심재성 2도' 이상이라면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진료비랑 병원비는 얼마 이상부터 청구되는지 알려주세요.
실비에 대한 질문을 올리실 때 반드시 알려주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 내가 가입한 실비가 몇 년, 몇 월인지...
-> 실비는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보장내용 /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가입한 실비는 2015년입니다." -> X
2015년 8월 31일까지 가입한 사람과 2015년 9월 1일부터 가입한 사람의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
"제가 가입한 실비는 2017년 입니다." -> X
2017년 3월 31일까지 가입한 사람과 2017년 4월 1일부터 가입한 사람의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한 실비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얼마의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 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2015년 8월 가입자 / 2015년 9월 가입자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옴 / 병원비 : 급여 1만 원, 비급여 15만 원, 총 16만 원
ㄱ. 2015년 8월 가입자 : 16만 원 - 1만 원 = 15만 원 보상
ㄴ. 2015년 9월 가입자 : 급여 1만 원의 10%인 1천 원 + 비급여 15만 원의 20%인 3만 원 = 3만 1천 원
3만 1천 원 vs 의원 공제금 1만 원 중 큰 금액인 3만 1천 원 공제
병원비 16만 원 - 3만 1천 원 = 12만 9천 원 보상
이렇게 다릅니다.
# 본인 부담금
1) 2009년 8월 이전
2) 2009년 8월 ~ 2015년 8월
3) 2015년 9월 ~ 2017년 3월
4) 2017년 4월 이후
4가지 중 언제인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
가입하신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급여, 비급여 본인 부담금(입원, 통원)
가입시기별 실비보험에서 급여와 비급여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몇 년, 몇 월) 본인 부담금 / 보장 내용 / 면책기간 등이 다 다른데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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