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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실비 청구할 때 한 번에 모아서 내려하는데 모아서 내면 적게 받거나 손해일까요?

by Expert991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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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급여 도수치료

운동 중에 무릎을 다쳐서

일주일에 2~3번씩 물리치료,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받으러 다닙니다.

비급여라 한번 갈 때마다 7만 원 이상 깨지네요.

제가 가입된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현제 무배당 상성화재 자녀보험 엄마맘에 쏙 드는(1212.3)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출서류는 진단서와 상세 영수증만 있으면 되나요?

아직 한두 달 더 다녀야 해서 한 번에 모아서 내려 하는데 모아서 내면 적게 받거나 손해일까요?

 

 

 

 

답변

실비의 통원과 외래는

그날그날 발생한 비용에서 각각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이라

모아서 청구 하나 / 한 번에 청구 하나

총 받는 보험금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의원으로 통원 치료를 했고

가입한 실비는 의원 공제금 1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갈 때마다 3만 원씩 발생함 -> 몰아서 청구하면 10만 원 보상

매번 청구하면

월요일 : 3만 원 - 1만 원(의원 공제금) = 2만 원 보상

화요일 : 3만 원 - 1만 원(의원 공제금) = 2만 원 보상

수요일 : 3만 원 - 1만 원(의원 공제금) = 2만 원 보상

목요일 : 3만 원 - 1만 원(의원 공제금) = 2만 원 보상

금요일 : 3만 원 - 1만 원(의원 공제금) = 2만 원 보상

=> 2만 원 + 2만 원 + 2만 원 + 2만 원 + 2만 원 = 10만 원 보상

어차피 똑같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2012년 3월 약관이 적용된 시점의 실비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입원 : 5천만 원 한도로 90%(급여 90%, 비급여 90%라 그냥 통상 90%라고 함)

2) 외래 : 1일 25만 원 한도로 발생한 병원비에서 의원이면 1만 원

3) 약제 : 1일 5만 원 한도로 처방전 1건당 8천 원 공제 후 보상

Tip.

하루에 동일 질병으로 2회 이상 통원을 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은 1번만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염으로 오전에 의원에 가서 3만 원 발생, 오후에 병원으로 가서 5만 원 발생

동일 질병이므로 본인 부담금 1번만 공제(의료 기관이 다를 경우에는 큰 기관의 본인 부담금을 공제함)

의원보다 병원이 크므로 병원의 본인 부담금 공제

=> 의원 3만 원 전액 보상 + 병원 5만 원에서 1만 5천 원 공제한 3만 5천 원 = 6만 5천 원 보상

필요 서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1세대 ~ 3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시기별 본인 부담금 및 주요 특징 2

1) 1세대(2009년 8월 이전) ㄱ. 상해 의료비 입원 : 100% / 통원 : 100% ​ ㄴ. 상해 입원의료비 입원 : 100% ​ ㄷ. 상해 통원의료비 통원 : '외래+처방'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 ​ ㄹ. 질병 입원의료비 입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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