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급여 도수치료
운동 중에 무릎을 다쳐서
일주일에 2~3번씩 물리치료,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받으러 다닙니다.
비급여라 한번 갈 때마다 7만 원 이상 깨지네요.
제가 가입된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현제 무배당 상성화재 자녀보험 엄마맘에 쏙 드는(1212.3)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출서류는 진단서와 상세 영수증만 있으면 되나요?
아직 한두 달 더 다녀야 해서 한 번에 모아서 내려 하는데 모아서 내면 적게 받거나 손해일까요?
답변
실비의 통원과 외래는
그날그날 발생한 비용에서 각각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이라
모아서 청구 하나 / 한 번에 청구 하나
총 받는 보험금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의원으로 통원 치료를 했고
가입한 실비는 의원 공제금 1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갈 때마다 3만 원씩 발생함 -> 몰아서 청구하면 10만 원 보상
매번 청구하면
월요일 : 3만 원 - 1만 원(의원 공제금) = 2만 원 보상
화요일 : 3만 원 - 1만 원(의원 공제금) = 2만 원 보상
수요일 : 3만 원 - 1만 원(의원 공제금) = 2만 원 보상
목요일 : 3만 원 - 1만 원(의원 공제금) = 2만 원 보상
금요일 : 3만 원 - 1만 원(의원 공제금) = 2만 원 보상
=> 2만 원 + 2만 원 + 2만 원 + 2만 원 + 2만 원 = 10만 원 보상
어차피 똑같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2012년 3월 약관이 적용된 시점의 실비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입원 : 5천만 원 한도로 90%(급여 90%, 비급여 90%라 그냥 통상 90%라고 함)
2) 외래 : 1일 25만 원 한도로 발생한 병원비에서 의원이면 1만 원
3) 약제 : 1일 5만 원 한도로 처방전 1건당 8천 원 공제 후 보상
Tip.
하루에 동일 질병으로 2회 이상 통원을 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은 1번만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염으로 오전에 의원에 가서 3만 원 발생, 오후에 병원으로 가서 5만 원 발생
동일 질병이므로 본인 부담금 1번만 공제(의료 기관이 다를 경우에는 큰 기관의 본인 부담금을 공제함)
의원보다 병원이 크므로 병원의 본인 부담금 공제
=> 의원 3만 원 전액 보상 + 병원 5만 원에서 1만 5천 원 공제한 3만 5천 원 = 6만 5천 원 보상
필요 서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1세대 ~ 3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시기별 본인 부담금 및 주요 특징 2
1) 1세대(2009년 8월 이전) ㄱ. 상해 의료비 입원 : 100% / 통원 : 100% ㄴ. 상해 입원의료비 입원 : 100% ㄷ. 상해 통원의료비 통원 : '외래+처방'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 ㄹ. 질병 입원의료비 입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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