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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난달 24일 중환자실 계셨다가 24시간 투석하시다 5월 4일 일반실로 가셔서 2일에 1회 투석하십니다.
산정특례 신청했는데 적용되나요?
답변
아래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 지원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결핵 질환자, 중증 질환자(암, 뇌혈관, 심장, 중증화상, 중증외상),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 질환자
▶ 지원내용 :
- 등록 시 등록 상병 외 모든 상병 진료에 대한 급여비용 본인부담 면제
※ 비급여, 선별급여, 100/100 본인부담항목 제외
- 1종 수급권자 자격부여
※ 뇌혈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자격변동 없음
- 의료급여 절차 예외(1차, 2차, 3차 순서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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