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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병명과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병명 서류를 내라는데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by Expert991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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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병명이 없는 상황에서 보험 청구

제가 근처 병원에서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해서 그 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의뢰서를 보내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초음파검사, 심전도, 엑스레이 등등 검사를 받았더니 40만 원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 문제가 없어 진단서와 같이 따로 받아온 건 없고 세부 영수증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려고 보니 동일 상병 10만 원 이상 청구 시 병명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명과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병명 서류

(처방전, 차트, 진료확인서, 통원 확인서, 진단서 중 가장 저렴한 서류로 구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여서 청구가 안되는 상황인데 몸에 문제가 없어 병명과 질병분류기호가 없는 상황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된다면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답변

# 실비 청구 시 필요한 서류

1) 입원, 외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발생 시), 초진 기록지(정밀 검사받을 경우)

2) 외래에서 마지막 치료를 받는 날 한 번에 받으려면 : 진료비 납입확인서

3) 약제비 : 약제비 영수증

4) 약제비 영수증을 한 번에 받으려면 : 약제비 납입확인서

# 서류 발급비용

1)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무료)

2) 진료 확인서, 통원 확인서(3천 원 정도)

3) 진단서(1~2만 원)

​# 보통 실비를 청구할 때는

->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만 있으면 됩니다.

-> 내시경이나 CT 등의 검사를 한 경우에는 초진 기록지를 추가해 주세요.

# 보험회사에서 질병코드를 확인할 서류를 내라고 하면

-> 처방전(물론 처방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 확인서

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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