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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0

[판례] 수면내시경 중 뇌손상으로 사망…상해사망인지 여부(2023가단528265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5282654 보험금​원 고 1. A2. B3. C피 고 D 주식회사​변론 종결 2024. 1. 23.판결 선고 2024. 2. 20.​주 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3,333,3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3. 4. 7.부터 2023. 8.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가. 보험계약 체결​1) 소외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7. 1. 13. 보험기간이 2017. 1. 13.부터 2055. 1... 2024. 9. 10.
[판례] 백내장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 입원 치료 불인정(2023가단539343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5393431 보험금​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피 고 1. I 주식회사 2. J 주식회사 3. K 주식회사 4. L 주식회사​변론 종결 2024. 7. 18.판결 선고 2024. 8. 8.​주 문​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I’라고만 한다)는 원고 A, B, C, D에게, 피고 J 주식회사(이하 ‘피고 J’이라고만 한다)는 원고 E, F에게, 피고 K 주식회사(이하 ‘피고 K’라고만 한다)는 원고 G에게, 피고 L 주식회사(이하 ‘피고 L’이라고만 한다)는 원고 H에게 각 별지1. 표 ‘청구금액’란.. 2024. 9. 4.
[판례] 백내장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 입원 치료 불인정(2024나1008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9 -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4나10081 보험금​원고, 항소인 A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가소1401952 판결​변론 종결 2024. 6. 19.판결 선고 2024. 8. 7.​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09,9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가. 원고가 2012. 1. 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21. 1. 6.부터 2056. 1. 6.까지로 하는 .. 2024. 9. 4.
[판례]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실손보험(1세대) 면책(대법원 2023다283913)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실손보험(1세대) 면책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사 건 2023다283913 보험금​원고, 피상고인 A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원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나66382 판결판결 선고 2024. 1. 25. ​​사안의 개요​· 원고가 피고(보험회사)와 2008. 11. 27.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입원치료비 등을 지출하고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위 치료비 등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도 일부 포함되었음​· 이에 피고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게 되므로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자.. 2024. 8. 3.
[판례] 백내장 수술 입원의료비 면책(2024나3125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제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4나31254 보험금​원고, 항소인 1. A 2. B피고, 피항소인 C 주식회사​제1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3가소430048 판결​변론 종결 2024. 4. 4.판결 선고 2024. 4. 18.​주 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9,500,000원, 피고 B에게 8,5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9. 2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가.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 2024. 8. 2.
[판례] 자궁 선근증의 하이푸 시술, 입원의료비 불인정(2023나64287) 부 산 지 방 법 원제 3 -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64287 보험금​원고, 항소인 A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2가소619843 판결​변론 종결 2024. 3. 22.판결 선고 2024. 4. 19.​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0,36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10,10.. 2024. 7. 21.
[판례] 사마귀 냉동응고술 수술비 지급하라(대법 2023다306342 2024.6월 선고) 사마귀 냉동응고술 의 수술해당성 여부 및 수술횟수에 대한 판단(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0032)2024.6 대법원 상고기각 원심확정(2023다306342)의 정 부 지 방 법 원제 5 -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2나210032 보험금​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B 주식회사(동양생명)​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소9721 판결​변론 종결 2023. 10. 5.판결 선고 2023. 11. 9.​주 문​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9.부터 2.. 2024. 7. 19.
[판례] 암으로 위 절제술 후 한방병원 입원치료가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인지 여부(2019나102220) 대 전 지 방 법 원제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19나102220 보험금​원고, 피항소인 A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7가소333122 판결​변론 종결 2020. 3. 26.판결 선고 2020. 4. 9. ​주 문​1. 제1심핀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9,550,000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   이 유​1. 기초사실​가. 보험계약 체결 및 입원비 보험금 관련 특약​1) 원고는 2002. 11. 4. 피고와 피보험.. 2024. 7. 19.
[판례] 대법 "보험사,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지급 의무 없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실손지급 논란 '종지부'초과액 지급시 '초과이득' 문제 발생…실손보험 취지 훼손보험사-소비자간 희비 극명…"후속 재판 결과에 영향 불가피"​​그간 보험사와 1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간 다툼이 지속돼 왔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지급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30일 보험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 25일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실손의료보험(1세대)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023다283913)'에 대해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이 사건 원고(소비자)는 피고(보험사)와 2008년 11월 27일 실손보험(1세대) 계약을 체결한 후 입원치료비 등을 지출하고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다. .. 2024. 7. 17.
[판례] 맘모톰 시술, 실손보험 입원의료비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다(2023 가합 21140)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제 1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가합21140 채무부존재확인​원 고 A 주식회사피 고 B​변론 종결 무변론판결 선고 2023. 7. 13.​주 문​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재판장 판사 송인우판사 신예슬판사 박계현별지​     청구 원인​1. 당사자의 지위​원고는 보험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23. 2. 24.경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 2024.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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