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만성 열공경색증(163.58), 뇌허혈(만성)(I678) 추정진단은 보험약관에 정한 뇌졸중, 뇌혈관질환 확정진단으로 볼 수 없다(2021가단8857 진단비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가단8857 진단비원 고 A피 고 B주식회사변론 종결 2023. 11. 23.판결 선고 2024. 1. 11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2,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7.부터 2024. 1.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96,066,000원 및 이중 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8.부터, 21,066,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27.부터 각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2025. 3. 5.
[판례] 1세대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면책, 의료기기(인슐린 주입기) 구입비용 면책(2023나227263)
대 전 지 방 법 원제 4 -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227263 보험금원고, 항소인 A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23. 12. 5. 선고 2023가소 16354 판결변론 종결 2024. 12. 17.판결 선고 2025. 1. 14.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30,256원 및 그중 7,922,53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707,7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
2025.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