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판례47

[판례] ‘원발부위 기준 분류 조항’의 취지(2022가단501342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가단5013424 보험금​원 고 A피 고 B 주식회사​변론 종결 2022. 11. 8.판결 선고 2023. 1. 17.​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36,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1.부터 2022. 1. 2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 사실​가. 원고와 피고는 2019. 9. 4. ‘C’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및 사망외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9. 9. 4.부터 2039. 9. 4.까지 20년으로 정.. 2025. 4. 21.
[판례] 전립선결찰술(유로리프트) 실손보험 입원의료비 지급하라(2023나63842)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3 -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63842 보험금​원고, 피항소인 A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7. 선고 2023가소1033304 판결​변론 종결 2025. 3. 7.판결 선고 2025. 4. 4.​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00,3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2025. 4. 18.
[판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2022나208411(본소), 2022나208428(반소)] 의 정 부 지 방 법 원제 2 민 사 부 판 결​사 건 2022나208411(본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2022나208428(반소) 보험금​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주식회사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5. 18. 선고 2021가단100178(본소), 2021가단102563(반소) 판결​변론 종결 2023. 6. 1.판결 선고 2023. 7. 13.​주 문​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가. 본소​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사이의 2021. 4. 8.(소장 기재 청구취지에는 2021. 3. 3.이라고 되어 있.. 2025. 4. 9.
[판례]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및 명시설명의무(2023가합74138)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3 6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가합74138 보험에관한 소송​원 고 A피 고 B주식회사​변론 종결 2024. 11. 13.판결 선고 2025. 1. 15.​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12. 31. 체결된 보험계약(계약번호: C) 및 같은 날 체결된 보험계약(계약번호: C)에 관하여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1. 인정사실​가. 당사자의 지위​원고는 보험설계사 D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보험회사이다.​나. 원고의 기존보험 가입 내역​2021. 12. 30.을 기준으로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2025. 4. 9.
[분쟁조정결정사례] 당뇨 치료목적 위소매절제술 관련 질병수술보험금 지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결정사례]​위소매절제술 관련 질병수술보험금 지급 요구2025-02-12사건개요□ 신청인은 2022. 9. 22. 피신청인(보험사)과 보험계약(기간 : 2022. 9. 22. ~ 2093. 9. 22.)을 체결함.​□ 2023. 7. 17. ~ 21. 당뇨병 진단 및 입원하에 2023. 7. 18. 위소매절제술을 받은 후 2023. 8. 22. 질병후유장애 및 질병수술 보험금을 청구하니, 피신청인은 질병후유장애만을 인정하여 보험금 900만원을 지급했지만 질병수술보험금 1,050만원은 병적비만 치료 목적의 수술로 판단된다며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분쟁이 발생함.당사자주장□ (신청인) 당뇨치료 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이후 당화혈색소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므로, 질병수술보험.. 2025. 4. 7.
[판례] 화상 치료시 레이저 치료비, 보습제 비용 등의 실손의료보험 면부책 여부(2021나26445, 2021나26452) 대 구 고 등 법 원제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나2644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1나26452(반소) 보험금​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주식회사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9. 30. 선고 2018가합10536(본소), 2020가합11808(반소) 판결​변론 종결 2022. 5. 3.판결 선고 2022. 6. 14.​주 문​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보험계약의 보장 사항 중 상해입원의료비 담보에 기초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돈 중 33,311,39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2022. 6. 14.까지는 연 6.. 2025. 3. 31.
[판례] 하이푸 시술의 입원의료비 부정(2024다296893) 대 법 원제 2 부판 결​사 건 2024다296893 보험금​원고, 상고인 A피고, 피상고인 B 주식회사​원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3나62397 판결​판결 선고 2025. 1. 9.​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상고이유를 본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 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 2025. 3. 19.
[판례] 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인정(대법 2023다250746) 2023다250746 보험금 (사) 파기환송[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1.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와 판단기준,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2.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객관적 해석의 원칙​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 또는.. 2025. 3. 19.
[판례]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대한 레이저 광응고술…약관에 정한 수술로 볼 수 없다(2023나63737) 인 천 지 방 법 원제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63737 보험금​원고, 항소인 A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22. 선고 2022가소426969 판결​변론 종결 2024. 7. 23.판결 선고 2024. 9. 24.​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소외 C를 피보험자로 하는 피고의 ‘D 보험(성인병수술특약 약관 포함,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이다.​나. .. 2025. 3. 19.
[판례] 목 림프절 전이(C77)가 중대한 암 및 암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명시설명 의무(2021가단245743)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가단245743 보험금​원 고 A피 고 B 주식회사​변론 종결 2022. 6. 22.판결 선고 2022. 8. 17.​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181,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소외 C은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딸인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2010. 6. 25. D보 험계약(CI 추가보장특약 포함, 이하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2017. 3. 7. E보험계약(암 추가보장 특약 포함, 이하 ’제2계약.. 2025. 3. 5.
[판례] 만성 열공경색증(163.58), 뇌허혈(만성)(I678) 추정진단은 보험약관에 정한 뇌졸중, 뇌혈관질환 확정진단으로 볼 수 없다(2021가단8857 진단비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가단8857 진단비​원 고 A피 고 B주식회사​변론 종결 2023. 11. 23.판결 선고 2024. 1. 11​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2,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7.부터 2024. 1.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96,066,000원 및 이중 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8.부터, 21,066,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27.부터 각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2025. 3. 5.
[판례] 갑상선 결절 2cm 이하의 경우 고주파 절제술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수술비 면책(2021가단51780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가단5178072 판결 [보험금]​서울중앙지방법원판 결​사 건 2021가단5178072 보험금​원 고 1. A 2. B피 고 D 주식회사​변론 종결 2022. 8. 19.판결 선고 2022. 10. 14.​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 A에게 10,300,000원과 이에 대한 2021. 4. 30.부터, 원고 B에게 23,200,000원과 이에 대한 2021. 5.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 사실​가. 원고들의 각 보험계약 체결 및 약관​1) 원고 .. 2025. 2. 26.
[판례] 백내장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실손보험 입원의료비 면책(2023나49271) 부 산 지 방 법 원제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49271 보험금​원고, 피항소인 A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가소604155 판결​변론 종결 2024. 9. 26.판결 선고 2024. 10. 24.​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2,623,6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 2025. 2. 26.
[판례] 상해와 기왕증(질병)이 경합되어 장해가 남는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계산방법(2020가소2674547)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0가소2674547 보험금​원 고 A피 고 C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변론 종결 2022. 6. 29.판결 선고 2022. 7. 20.​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4. 13.부터 2022. 7.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4. 13.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2025. 2. 26.
[판례] C73과 C77은 갑상선암(C73) 하나로 분류되며, 원발암 지급 기준 명시설명 의무도 없다(2021가단243730)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가단243730 보험금​원 고 A피 고 B 주식회사​변론 종결 2022. 6. 21.판결 선고 2022. 9. 6.​주 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2.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기간 2.. 2025. 2. 26.
[판례] 1세대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면책, 의료기기(인슐린 주입기) 구입비용 면책(2023나227263) 대 전 지 방 법 원제 4 -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227263 보험금​원고, 항소인 A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23. 12. 5. 선고 2023가소 16354 판결​변론 종결 2024. 12. 17.판결 선고 2025. 1. 14.​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30,256원 및 그중 7,922,53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707,7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 2025. 2. 26.
[판례] 미세침 흡인검사 및 조직검사에서 암이 발견되지 않았을지라도 유력한 임상적 증거가 있는 경우 갑상선암 진단비 지급하라(2024나22428)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10-2민사부판 결​사 건 2024나22428 보험금​원고, 항소인 A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2가소2122521 판결​변론 종결 2024. 11. 26.판결 선고 2025. 1. 14.​주 문​1. 제1심 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1.부터 2025. 1. 1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 제1항 중 금전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2025. 2. 26.
[판례] 면책조항 '과거에 진단받은 경우'에서 진단은 의증 불포함... 보험사는 보험금 거절 못해(2022다266690)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666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 법 원제 3 부판 결​사 건 2022다266690 채무부존재확인​원고,피상고인 A 주식회사피고,상고인 B​원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나51204 판결​판결 선고 2023. 2. 23.​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실관계​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가. 피고는 2016. 11.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후유장해(80%이상, 월지급형)보장 특별약관 및 질병후유장해(50%이상)보장 특별약관의 제2조 제3항은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 2025. 2. 14.
[판례] 의증 진단이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질병' 및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2023나55958(본소), 2023나66835(반소)] 인 천 지 방 법 원제 4 -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5595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3나66835(반소) 보험금​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주식회사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가단211176 판결환송 전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나51204 판결환송 판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66690 판결​변론 종결 2024. 10. 30.판결 선고 2024. 11. 27.​주 문​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4,514,496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1.. 2025. 2. 14.
[판례]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의 인과관계 여부 및 입증책임의 소재(2024다272941) 대 법 원제 1 부판 결​사 건 2024다272941 보험금​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원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나58718 판결​판결 선고 2025. 1. 9.​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원고는 2019. 12. 2. 보험회사인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의 약혼자인 소외 1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보험명 생략)(해지환급금 미지급형I)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소외 1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19. 11. 14.부터 2019. 11.. 2025. 2. 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