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례10 [판례] 수면내시경 중 뇌손상으로 사망…상해사망인지 여부(2023가단528265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5282654 보험금원 고 1. A2. B3. C피 고 D 주식회사변론 종결 2024. 1. 23.판결 선고 2024. 2. 20.주 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3,333,3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3. 4. 7.부터 2023. 8.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가. 보험계약 체결1) 소외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7. 1. 13. 보험기간이 2017. 1. 13.부터 2055. 1... 2024. 9. 10. [판례] 백내장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 입원 치료 불인정(2023가단539343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5393431 보험금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피 고 1. I 주식회사 2. J 주식회사 3. K 주식회사 4. L 주식회사변론 종결 2024. 7. 18.판결 선고 2024. 8. 8.주 문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I’라고만 한다)는 원고 A, B, C, D에게, 피고 J 주식회사(이하 ‘피고 J’이라고만 한다)는 원고 E, F에게, 피고 K 주식회사(이하 ‘피고 K’라고만 한다)는 원고 G에게, 피고 L 주식회사(이하 ‘피고 L’이라고만 한다)는 원고 H에게 각 별지1. 표 ‘청구금액’란.. 2024. 9. 4. [판례] 백내장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 입원 치료 불인정(2024나1008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9 -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4나10081 보험금원고, 항소인 A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가소1401952 판결변론 종결 2024. 6. 19.판결 선고 2024. 8. 7.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09,9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가. 원고가 2012. 1. 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21. 1. 6.부터 2056. 1. 6.까지로 하는 .. 2024. 9. 4. [판례]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실손보험(1세대) 면책(대법원 2023다283913)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실손보험(1세대) 면책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사 건 2023다283913 보험금원고, 피상고인 A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원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나66382 판결판결 선고 2024. 1. 25. 사안의 개요· 원고가 피고(보험회사)와 2008. 11. 27.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입원치료비 등을 지출하고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위 치료비 등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도 일부 포함되었음· 이에 피고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게 되므로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자.. 2024. 8. 3. [판례] 백내장 수술 입원의료비 면책(2024나3125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제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4나31254 보험금원고, 항소인 1. A 2. B피고, 피항소인 C 주식회사제1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3가소430048 판결변론 종결 2024. 4. 4.판결 선고 2024. 4. 18.주 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9,500,000원, 피고 B에게 8,5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9. 2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가.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 2024. 8. 2. [판례] 자궁 선근증의 하이푸 시술, 입원의료비 불인정(2023나64287) 부 산 지 방 법 원제 3 -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64287 보험금원고, 항소인 A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2가소619843 판결변론 종결 2024. 3. 22.판결 선고 2024. 4. 19.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0,36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10,10.. 2024. 7. 21. [판례] 사마귀 냉동응고술 수술비 지급하라(대법 2023다306342 2024.6월 선고) 사마귀 냉동응고술 의 수술해당성 여부 및 수술횟수에 대한 판단(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0032)2024.6 대법원 상고기각 원심확정(2023다306342)의 정 부 지 방 법 원제 5 -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2나210032 보험금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B 주식회사(동양생명)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소9721 판결변론 종결 2023. 10. 5.판결 선고 2023. 11. 9.주 문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9.부터 2.. 2024. 7. 19. [판례] 암으로 위 절제술 후 한방병원 입원치료가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인지 여부(2019나102220) 대 전 지 방 법 원제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19나102220 보험금원고, 피항소인 A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7가소333122 판결변론 종결 2020. 3. 26.판결 선고 2020. 4. 9. 주 문1. 제1심핀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9,550,000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가. 보험계약 체결 및 입원비 보험금 관련 특약1) 원고는 2002. 11. 4. 피고와 피보험.. 2024. 7. 19. [판례] 대법 "보험사,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지급 의무 없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실손지급 논란 '종지부'초과액 지급시 '초과이득' 문제 발생…실손보험 취지 훼손보험사-소비자간 희비 극명…"후속 재판 결과에 영향 불가피"그간 보험사와 1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간 다툼이 지속돼 왔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지급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30일 보험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 25일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실손의료보험(1세대)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023다283913)'에 대해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이 사건 원고(소비자)는 피고(보험사)와 2008년 11월 27일 실손보험(1세대) 계약을 체결한 후 입원치료비 등을 지출하고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다. .. 2024. 7. 17. [판례] 맘모톰 시술, 실손보험 입원의료비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다(2023 가합 21140)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제 1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가합21140 채무부존재확인원 고 A 주식회사피 고 B변론 종결 무변론판결 선고 2023. 7. 13.주 문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재판장 판사 송인우판사 신예슬판사 박계현별지 청구 원인1. 당사자의 지위원고는 보험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23. 2. 24.경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 2024.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