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소2674547 보험금
원 고 A
피 고 C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22. 6. 29.
판결 선고 2022. 7.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4. 13.부터 2022. 7.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4. 13.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이 사건 보험약관상 일반상해후유장해 특약이나 질병후유장해 특약 모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특약으로, 위 2가지 경우 모두에 적용되는 [별표1] 장해분류표에 따르면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에 비추어,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장해에 대한 지급률 판정기준의 요점은 수술 여부나 횟수보다 치료 후에 남은 후유증상의 정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심한 추간판탈출증의 판정기준으로 설시하고 있는 문구를 문리적으로 보더라도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다음에 쉼표 등으로 그 다음 문구와 분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연이어 설시한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란 문구와 동시에 그 뒷부분 문구(후유증상의 정도)를 한정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문리에 맞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의 경우 약관해석상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후유증상으로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지 않는 이상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MRI 검사상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만한 하지 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으로 보아 10%의 지급률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 위 장해분류표상의 척추장해 판정기준에 의하면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척추의 후유장해가 질병(기왕증 병변)으로 인한 것인 동시에 상해(사고)로 인한 것일 경우 각각 그 증상을 악화시킨 만큼, 즉 후유장해에 기여한 만큼 평가한다는 취지이므로, 질병후유장해에 대해서도 질병으로 인한 부분만, 즉 상해기여도를 제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일반상해후유장해 보험금 : 가입금액 50,000,000원 × 지급률 10% × 기여도 40% = 2,000,000원
질병후유장해 보험금 : 가입금액 30,000,000원 × 지급률 10% × 기여도 60% = 1,800,000원
합계 : 2,000,000원 + 1,800,000원 = 3,800,000원
판사 김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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