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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에 현관문에 짐을 부딪혀 움푹 페이고 칠이 벗겨져서 문을 수리해야 할거 같은데 일생생활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상 되나요?

by Expert991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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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셋집 현관문 파손 일생생활배상 책임보험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에 현관문에 짐을 부딪혀 움푹 페이고 칠이 벗겨져서 문을 수리해야 할거 같습니다.

워낙 패인 곳이 깊어서 교체를 해야 할 거 같은데 일상생활배상 보험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약에 질문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보상이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1) 전세로 살고 있는데 실수로 화장실 문을...

2) 전세로 살고 있는데 실수로 천장을...

3) 전세로 살고 있는데 실수로 어디를...

아마 청구건만 하루에 수백 건이 넘을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살고 있는 동안은 내 소유로 봅니다.

그래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도 보상이 되면야 정말 좋겠지만

그럼 그 특약 보험료가 몇백 원 수준이 아니라 엄청 비싸야 맞겠죠?

그리고 질문자님이 전세에서 자가로 바뀌는 순간

그 담보의 쓸모가 확 줄어들 겁니다.

이제 전세가 아니라 자가니까 보상이 되지 않을 테니...

전세든 월세든

사는 동안은 본인 소유입니다.

그래서 일상배상책임에서 보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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