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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비보험 고지의무
이번에 실비를 처음 가입했는데 고지를 안 한 게 있어서요.
1) 한 달 전 알레르기 비염으로 동네 이비인후과 한번 방문 후 3일 치 약 처방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깜빡하고 말을 못 했어요.
이경우 강제 해지를 당하거나 비염 수술 시 보장에 문제가 생기나요?
2) 한 달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정형외과를 갔어요.
슬개건 염 때문인데요.
이건 문제가 되나요?
답변
한 달 전 알레르기 비염으로 동네 이비인후과 한번 방문 후 3일 치 약 처방받은 적이 있습니다
-> 고지를 했더라면 부담보가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비염 쪽은 고지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청약철회 후 고지의무가 사라졌을 때 가입을 다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염, 허리, 위 등
유독 심사가 까다로운 쪽이 몇 개가 있습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 의료 행위
2) 최근 1년 이내 추가 검사(재검사)
3) 최근 5년 이내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이왕이면 고지의무가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염이든 슬개건 염이든 고지를 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3개월 이내 의료 행위 중 고지를 해도 경우는 감기 정도?
그게 아닌 이상, 기다렸다가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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