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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실비보험 해지하거나 부활에 대해서 직접 본인이 방문해야만 가능한가요?

by Expert991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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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협 실비보험 해지하거나 부활에 대해서 직접 본인이 방문해야만 가능한가요?

모바일로 공인인증 후 진행은 안 되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가입해뒀던 (실비+종신) 보험이 있는데요.

그걸 저보고 내라고 해서 내다가 일자리가 잘리고 돈이 없어서 못 내다가 정지됐습니다.

다시 살리거나 해지하거나 할 생각입니다만 실비는 내버려 둬야 할까요?

 

 

 

 

답변

◆ 보험 부활

1) 당월 부활 : 실효가 된 해당 월에 부활하는 것으로 무심사, 무서류로 부활 가능

2) 심사 부활 : 실효가 된 해당 월을 넘겨서 부활하는 것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작성 후

회사의 심사 승인을 받아야만 부활 가능(미납 보험료와 연체 이자를 일시납으로 내야 됨)

2020년 11월에 실효가 된 경우만 당월 부활이고

그 이전에 이미 실효가 된 것이라면 심사 부활로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담당 설계사에게 다시 알려주시고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만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신보험 안에 실비 특약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실비만 따로 단독 실비로 빼 낼 수 있습니다.(그러고 나서 종신보험 몸통은 해지할 수도 있음)

이렇게 단독 실비로 빼내는 작업을 '실손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실효된 보험을 부활부터 시키시고

그다음에 실손 전환을 통해 종신보험 안에 있는 실비만 따로 빼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신보험 해지)

부활 없이 해지를 하시려면

계약자가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유선상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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