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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실효는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지나야 한다.

by 프로페셔널's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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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최고(독촉) 기간

보험회사가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 문서로 안내 시 송신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X

그렇다면?

계약자가 수신확인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제2회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서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기간으로 정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 기간은 그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실효

​3) 계약자가 전자 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 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 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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