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납입최고(독촉) 기간
보험회사가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 문서로 안내 시 송신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X
그렇다면?
계약자가 수신확인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제2회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서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기간으로 정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 기간은 그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실효
3) 계약자가 전자 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 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 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끝.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Useful > 1' 카테고리의 다른 글
3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는 3대 비급여(도수, 증식, 체외 충격파, 주사, MRI, MRA) 치료 시 계산은 2번 (0) | 2023.06.27 |
---|---|
꼭 유지해야 하는 보험 4가지(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자기 부담금 2만 원, 1세대 통원 실비 50만 원, 일반 상해의료비, 삼성생명 여성 시대) (0) | 2023.06.22 |
[실손 전환] 보험회사에서 '실손 전환' 안내장이 왔어요. 1년간 50% 할인된다고 하더라고요. (0) | 2023.06.17 |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계산 방법, 입원해서 비급여 MRI 검사와 주사를 맞은 경우 (0) | 2023.06.16 |
학교 안전 공제회와 실비보험 중복 보상 여부 (0) | 2023.06.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