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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 공제회와 실비보험 중복 보상 여부

by 프로페셔널's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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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제보험과 개인 실비보험 중복 지급 가능한가요?

네이버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학교 보험은

​-> 민법의 적용을 받는 상품이고

​개인 보험은(실비 포함)

​-> 상법의 적용을 받는 상품입니다.

​적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양쪽에 모두 청구해서 중복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슷한 예시​

1) 태권도 학원에서 다쳐서 처리된 것(학원배상, 다친 사람의 개인 실비)

2) 산책 중 개한테 물렸을 때(개 주인이 가입한 가족일상 배상 책임, 물린 사람의 개인 실비)

3) 학교에서 다쳐서 안전공제회 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학교 안전 공제회 보험, 다친 사람의 개인 실비)

4) 식당에서 상한 음식을 먹어서 탈이 나거나 식당 부주의로 다친 경우(가게 배상책임보험, 다친 사람의 개인 실비)

 

 

개인이 가입한 실비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은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중복보험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가지는 비례보상이 아닌 각각 개별 보상(중복 보상)입니다.

개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먼저 하고 나서 학교안전공제회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상 진행에 있어 제한사항이 없으므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실비보험의 보상 이력을 확인했더라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니 각각 청구해서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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