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Useful/1

일반형(표준형)으로 가입할지 아니면 무해지환급형(해지환급금 미지급형)으로 가입할지

by 프로페셔널's 2023. 6. 13.
반응형

 

 

 

 

손해보험사에서 말하는 건강보험은 모두 다 종합보험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종합보험은 하나의 상품에 여러 특약을 담아서 가입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니까요.

 

일반형(표준형) 상품

과거에는 종합보험을 일반형(표준형)으로만 판매했습니다.

일반형이란 보장 보험료(내가 가입하는 특약들의 보험료 합산)와 적립 보험료(저축을 위해 넣는 보험료)로 구성된 보험입니다.

(합계 보험료 = 보장 보험료 + 적립 보험료)

그렇다 보니 일반형으로 가입할 때 적립 보험료를 넣어서 가입을 하면 만기에 환급금이 발생하는 만기 환급형이 되는 것이고

적립 보험료를 거의 넣지 않고 가입을 하면 만기 시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시) 종합보험을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20년 납 90세 만기)

암 진단비 3천만 원(보험료 20,000원)

뇌혈관질환 진단비 1천만 원(보험료 8,000원)

골절진단비 30만 원(보험료 2,000원)

상해수술비 50만 원(보험료 3,000원)

-> 이러면 보장 보험료는 33,00원입니다.

이 상태에서 만기 환급을 원하면 적립 보험료를 넣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보장 보험료 33,000원 + 적립 보험료 7,000원 = 합계 보험료 40,000원

이렇게 가입을 하면 90세 만기에 환급금이 발생하는 만기 환급형이 됩니다.

만약에 보장 보험료 33,000원으로만 가입을 하면 순수 보장형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형(표준형)의 해지환급 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년 납 90세 만기로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보험 가입 후 해지환급금률이 점점 올라갑니다.

만기 시에는 0원인 순수보장형이 손해보험사 상품의 기본 형태입니다.

만기가 90세 또는 100세 등이라 대부분은 적립 보험료를 넣지 않고 순수 보장형 형태로 가입을 합니다.

2016년 무해지환급형(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출시

손해보험사 최초로 M사에서 무해지환급형(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참고로 그때는 무해지환급형 상품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상품에서 일반형, 무해지 중 선택할 수 있음)

2016년 후반에 메*

2017년 초반에 흥*, M*

2017년 중반에 롯*

2018년 초반에 한*, M*(리뉴얼)

2018년 중반에 농*

2019년 초반에 D*, K*, 현*

마지막으로 삼*

그럼 대체 이게 뭐냐?

일반형(표준형)과 상품은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보험료와 해지환급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해지환급형(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 중에는(가령 20년 납이라면 20년 내내)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습니다.

20년 납으로 가입 시 19년 11개월에 해지를 해도 해지환급금은 0원입니다.

대신 일반형(표준형)과 동일하게 설계 시 보험료는 30% 정도 저렴합니다.

일반형이 10만 원 나왔으면 무해지환급형은 7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무해지환급형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저 당시에는 상품을 따로 판매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대부분 회사가 하나의 상품에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설계사가 전산에서 하나의 상품을 선택하고 가설계 단계로 들어가면

생년월일, 직업, 이름(아무거나 적으도 됨)

그리고 지금처럼 일반형(표준형)으로 할지, 무해지환급형(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납입 후 50%)를 선택할지 고르는 화면이 나옵니다.

(만기/납기도 선택)

나는 중간에 해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 어느 정도 환급금을 받아야겠다

-> 그럼 일반형(표준형)으로 가입을 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무해지환급형(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납입 후 50%)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무해지환급형(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보시는 것처럼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약관 대출이 불가합니다.

약관 대출은 해지환급금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잖아요?

무해지환급형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는 환급금이 아예 없기 때문에 약관 대출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세요.

무해지환급형으로 가입하고 약관 대출을 받으려면?

보험료 납입이 끝나서 해지환급금이 생기면 그때 신청하셔야 됩니다.

일부 회사는 일반형(표준형)에는 가입 한도를 낮게 설정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일반형(표준형)으로 가입을 하고 싶다

뇌혈관질환 진단비 2천만 원 넣어주세요.

-> 그 회사의 일반형(표준형)을 선택하면 뇌혈관질환 진단비는 1천만 원으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는 일반형이든 무해지환급형이든 가입 금액 설정을 동일하게 하지만

일부 회사는 저렇게 한도 차별을 두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끝.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