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을 살펴볼게요.
4개 보험사 '질병수술비' 약관을 보면
신경 차단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신경 성형술은?
(제2021-15호) 경막 외강 유착박리술(경피적 경막 외 신경 성형술)이 질병수술비에서의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서에 따르면
신경 성형술은 질병수술비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신청인은 질병수술비와 추간판장애 수술비 모두 지급을 받았다.
참고로 신경 성형술은 1~5종 수술비에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웃긴 얘기 하나 해줄게요.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서
(제2021-15호) 경막 외강 유착박리술(경피적 경막 외 신경 성형술)이 질병수술비에서의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의 결과
보험사는 신청인에게 '질병수술비'와 '추간판장애 수술비'를 모두 지급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함
그래서 A 회사는 약관에
저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질병수술비에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에 '경피적 경막 외강 신경 성형술'도 등록해놓음
아예 원천봉쇄를 함
우리는 금융분쟁위원회에서 신경 성형술에 대해서 질병수술비 주라고 했으니 아예 안 주려는 의미로
타사와 다르게 '질병 수술비' 약관에 신경 성형술도 기재해놓음
그러니까 이 회사로 가입을 하면
신경 성형술을 해도 질병수술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음
"검색해 보니까 신경 성형술도 금융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질병수술비 지급하라고 했는데요?"
"응, 우리는 약관에 신경 성형술도 제외라고 적어놔서 안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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