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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특약 약관을 보면 '동일한 신체 부위'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 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 장기‧복부 장기‧비뇨 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합니다.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 부위로 간주합니다.
눈은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 부위로 간주합니다.
각각 다른 신체이므로 수술비 특약을 가입했다면 좌안과 우안 각각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 질병수술비 30만 원 가입
백내장 양쪽 수술 -> 30만 원 + 30만 원 = 60만 원 지급
그러니까 앞으로 눈, 귀, 팔, 다리에 대해서 하루에 동시 수술을 했다면
반드시 가입한 수술비 약관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보험 약관에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 부위로 간주합니다.'라고 되어 있다면
하루에 양쪽 동시 수술을 했어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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