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는 면책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 중에 동일 질병, 동일 상해로 재입원 시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간을 피해서 재입원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1세대는 2009년 8월 이전의 실비를 말합니다.
이때는 입원과 통원에 대해서 각각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상해의 경우에는 암울합니다.
상해 입원은 사고 일로부터 365일 보장, 365일 경과 후 보상 불가. 더 이상 해당 사고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해 통원 역시 사고 일로부터 365일 보장(30일), 365일 경과 후 보상 불가입니다.
일반 상해의료비라는 실비는 사고 일로부터 180일 보장, 180일 경과 후 보상 불가입니다.
질병 입원은 최초 입원 일로부터 365일 보장 후 180일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리셋이 됩니다.
질병 통원도 최초 통원 일로부터 365일(30일) 보장 후 180일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최종 통원 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리셋이 됩니다.
상해는 암울하지만 질병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최종 퇴원, 통원 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리셋이 되니까요.
✔ 2세대 이후
2세대부터는 입원에 대해서만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통원(외래, 약제비)은 면책기간이 없습니다.(하나의 질병, 하나의 상해로 1년간 180회 보장이라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
▶ 2009년 8월 ~ 2014년 3월까지의 실비는
최초 입원 일로부터 1년 보장, 90일 면책, 1년 보장... 이런 식으로 평생 갑니다.
▶ 2014년 4월부터는 앞선 실비의 문제점을 개선했습니다.(2014년 4월 ~ 2015년 12월)
앞선 실비와 기본 틀은 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새로운 질병, 새로운 사고로 보아 다시 보상합니다.(리셋)
예를 들어 볼게요.
1월 1일에 입원을 하고 3월 2일에 퇴원을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사람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90일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최종 퇴원한 날은 3월 2일입니다.
그럼 최종 퇴원한 3월 2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새롭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만 지나면 그때부터는 리셋이라는 말입니다.
✔ 2016년 1월에는 앞선 실비의 문제점을 또 개선했습니다.(2016년 1월 ~ 2021년 6월)
하나의 질병, 상해로 입원하여 5천만 원을 모두 써야 그때부터 90일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 2021년 7월의 4세대부터는 앞선 실비의 문제점을 또 개선했습니다.
이때부터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리셋입니다.
면책기간이 그냥 없다고 보면 됩니다.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의 면책기간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보상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요.
특히나 입원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는다면 타격이 상당할 테니
반드시 본인이 가입한 실비의 면책기간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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