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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필수 서류로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된다.
참고로 피해자도 해당 서류를 내야 된다.
간혹 "나는 피해자인데 왜 내가 서류를 내야 됩니까?"
그럼 당신도 나중에 반대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당신이 가입한 일상 배상 책임으로 처리를 해 주려고 했을 때
똑같은 소리를 듣길 바란다.
배상 처리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니까 협조를 해 주시길...
내가 피해자인 경우
1. 상대방의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으로 보상을 받을 때도
2. 식당에서 뭘 잘못 먹어서 식당에 가입된 영업배상 책임으로 보상을 받을 때도
보상(배상)을 받으려면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는 꼭 제출해야 된다.
참고로 내가 가해자인 경우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 모두의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주민등록 등본상)
자녀가 있는데 미성년자라면 이름 기재 후 부모가 서명하면 된다.
동의서 한 부에 구성원 이름 한꺼번에 작성해도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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