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세대 실비보험에서 비급여 3종 중 하나인 체외 충격파 치료에 대한 보험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네이버 지식인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2019년 2월에 실비를 가입했다.(3세대)
3일 동안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았다.
1번째 날 : 급여 11,300원 / 비급여 30,000원(체외 충격파) / 총 41,300원
2번째 날 : 급여 8,600원 / 비급여 30,000원(체외 충격파) / 총 38,600원
3번째 날 : 급여 8,600원 / 비급여 30,000원(체외 충격파) / 총 38,600원
실비를 청구했더니 31,300원을 준다더라.
이게 맞는 것이냐?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세대 실비보험
3세대 실비보험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실비 6개
상해 입원 / 상해 외래 / 상해 약제비
질병 입원 / 질병 외래 / 질병 약제비
비급여 3종
도수, 체외 충격파, 증식
주사
자기공명 영상진단 MRI, MRA
3세대 실비보험부터는 이렇게 보상이 됩니다.
1) 비급여 3종 치료는 비급여 3종 특약에서 보상
2) 비급여 3종 이외의 치료는 기본 실비에서 보상
그럼 이걸 토대로 계산을 해 볼게요.
1번째 날
급여 11,300원 / 비급여 30,000원(체외 충격파) / 총 41,300원
1) 급여 : 11,300원 - 1만 원(의원 공제금) = 1,300원 보상(급여 비용은 기본 실비인 외래 실비에서 보상)
2) 비급여 체외 충격파 : 2만 원 vs 보상 대상 의료비 3만 원의 30%인 9천 원
-> 둘 중에 2만 원이 더 크기 때문에 2만 원을 공제합니다.
-> 3만 원 - 2만 원 = 1만 원 보상
3) 급여 1,300원 + 비급여 체외 충격파 1만 원 = 11,300원 보상
2번째 날
급여 8,600원 / 비급여 3만 원 / 총 38,600원
-> 급여 : 8,600원 - 1만 원(의원 공제금) = 급여 보상 불가
-> 비급여 1만 원 보상(상동)
-> 총 1만 원 보상
3번째 날
급여 8,600원 / 비급여 3만 원 / 총 38,600원
-> 급여 : 8,600원 - 1만 원(의원 공제금) = 급여 보상 불가
-> 비급여 1만 원 보상(상동)
-> 총 1만 원 보상
1번째 11,300원 + 2번째 1만 원 + 3번째 1만 원 = 31,300원
맞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마무리
3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분들은 각각 계산하셔야 합니다.
1) 비급여 3종 치료 비용은
-> 비급여 3종 특약에서 계산을 하세요.
2) 비급여 3종 치료 비용 이외의 병원비 -> 급여 비용, 비급여 3종 이외의 비급여 비용
이 2가지는 기본 실비에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2개를 합산하시면 본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나오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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