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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네이버 지식인을 하다가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받는데 비용을 냈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무료인 것은 다들 아실 테고...
아니 그럼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비용도 내야 할까요?
정답은
->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된 내용입니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 서식 마련 발급비용은
최초 1회는 환자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무료 발급을 의무화하되,
이후 개인 필요로 추가 발급할 경우에는
요구자가 실비로 발급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대해서 최초 1부는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발급 비용을 받았다면
관할 보건소에 민원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초 1부는 무료 / 추가 발급 비용부터 부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실비 청구할 때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무료로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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