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께서 얼마 전 자궁내막의 폴립 제거술을 하셨습니다.
고객께서 가입하신 특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수술비 : 30만원
2) 21대 질병수술비 : 200만원
21대 질병수술비란?
참고로 2018년 7월을 기준으로
KB손해보험의 21대 질병수술비에서 "생식기 질환"은 가입금액의 10%로 바뀐 상태
하지만 고객께서 가입하신 2015년에는 "생식기 질환"이 가입금액 100% 지급이었습니다.
200만원을 가입했기 때문에 200만원 모두 지급입니다.
(저 당시 21대 질병수술비 중에서 16개 질병은 100% /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은 30% / 치핵은 10%)
(나중에 16개 질병 중 생식기 질환, 백내장, 관절염 3가지가 10%로 바뀜)
진단서를 볼까요?
주상병 : 난소의 양성 신생물 / 질병코드 : D27.1
부상병 : 난소의 자궁내막증 / 질병코드 : N80.1
부상병 : 자궁내막의 폴립 / 질병코드 : N84.0
21대 질병수술비 중 "생식기 질환"에 해당하는 질병코드가 있습니다.
N80 / N84가 해당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질병수술비 30만원 + 21대 질병수술비(생식기 질환) 200만원 = 230만원 지급~!!!
2018년 7월 19일 청구
2018년 7월 20일 보험금 지급되었다고 문자 옴
↑ 230만원 맞죠?
보험은 질병코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진단서의 질병코드와 가입한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코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은 보험 가입시
1) 실비보험
2) 3대 질환 진단비(암, 뇌혈관, 허혈성)
3) 후유장해 3%(상해 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그리고 수술비 특약을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수술비 특약의 경우에는
-> 질병수술비 + 특정 질병수술비(**대 질병수술비, 예를 들어서 71대 질병수술비 등) + 1~5종 수술비
이 정도는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분들은 유방질환 또는 생식기 질환으로 수술을 자주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비 특약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고객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자궁내막증으로 많이 수술을 하셨는데요
220만원(질병수술비 20만원 + 21대 질병수술비 200만원)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150만원(질병수술비 30만원 + 21대 질병수술비 100만원 + 부인과 질병수술비 20만원)을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회사마다 수술비 특약의 종류가 다른데요
2020년 6월 기준으로 손해보험사에서는 대부분 1~5종 수술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질병수술비와 함께 1~5종 수술비를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수술을 했을 경우 필요한 서류는?
1) 실비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2) 수술 특약 : 진단서 또는 수술 확인서
서류를 챙기시기 전에
본인이 가입한 특약 중 보상이 되는 특약이 무엇인지부터 확인을 하시고
그에 맞는 서류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Useful > 2'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금 청구) 화상진단비는 "심재성 2도" 진단서 제출 (0) | 2020.06.05 |
---|---|
★(보험금 청구) 표피낭 절제술 (0) | 2020.06.05 |
★(보험금 청구)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 자궁암 (0) | 2020.06.05 |
★(보험금 청구)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으로 핸드폰 파손시 배상하기 (0) | 2020.06.05 |
★(보험금 청구) 하지정맥류 실비청구(2016년 이전 가입자) (0) | 2020.06.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