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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으로 핸드폰 파손시 배상하기

by 프로페셔널's 2020.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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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에만 있는 아주 귀한(?) 특약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이라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및 보험금 지급사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이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만 확인하시면 됨)

 

 

제 고객으로 얼마 전 연락이 왔습니다.

식당에서 실수로 형부의 핸드폰을(아이폰) 떨어뜨려서 깨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시죠?

고의가 아닌 실수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경우라도

'생계를 달리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입니다.

또 다른 예로 명절에 친정에 갔는데 우리 아이가 실수로 외할아버지 댁의 TV 액정을 파손시켰다?

이런 경우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생계를 달리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이죠.

 

*필요 서류

1. 보험금 청구서, 동의서

​2. 청구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3.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4. 피보험자 핸드폰 파손 사진

​5. 수리업체 직인이 날인된 수리비 견적서

​6.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입금영수증

 

 

가족 중 2명 이상 해당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2명 이상 일상배상책임이 가입된 경우의 보상 방식 - 예시

1) 사고금액이 20만원인 경우(대물 자기부담금 20만원)
ㄱ사람 : 사고금액 2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0원
ㄴ사람 : 사고금액 2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0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0원 / 자기부담금 -> 20만원 존재

 

 


2) 사고금액이 30만원인 경우(대물 자기부담금 20만원)
ㄱ사람 : 사고금액 3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10만원
ㄴ사람 : 사고금액 3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10만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20만원 / 자기부담금 -> 10만원 존재

 

 


3) 사고금액이 40만원인 경우(대물 자기부담금 20만원)
ㄱ사람 : 사고금액 4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20만원
ㄴ사람 : 사고금액 4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20만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40만원 / 자기부담금 -> 없음

 


4) 사고금액이 50만원인 경우(대물 자기부담금 20만원)
ㄱ사람 : 사고금액 5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30만원
ㄴ사람 : 사고금액 5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30만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30만원+30만원=60만원이지만
보상받는 금액이 사고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이득금지원칙에 따라
25만원 + 25만원 = 50만원 비례보상 / 자기부담금 -> 없음

 

 


일상배상책임이 2개 이상 가입된 경우 본인 부담금이 사라진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독립 책임액 비례보상에 의해 2건 이상의 계약이 가입된 경우에는
​2건의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ㄱ. 실제 손해액과 같거나 초과하면 -> 비례보상
​ㄴ. 실제 손해액보다 작으면 -> 각각 산정된 금액을 보상받게 됨

 

 

이 특약에 가입된 분들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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