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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근봉합수술(근육봉합) 상해수술비 지급

by 프로페셔널's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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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이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어디가 찢어져서 꿰맸는데 상해수술비 나오나요?"

 

근봉합수술이면 보상이 된다고...

몇 달 전에 제 고객께서

가구 모서리에 얼굴이 부딪혀 7바늘 정도 꿰맨 일이 있었습니다.

​​고객께서 가입한 특약 중에는 "실비" 그리고 "상해수술비"가 있었습니다.

 

맨날 된다 어쩌니~ 했던 그 "상해수술비"가 과연 지급이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보험금 지급은?

상해수술비 30만원 지급~!!!

  

찢어진 경우에도 상해수술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수술비 : 근봉합수술 또는 변연절제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1) 근봉합수술(근육층까지 찢어져서 봉합하는 수술)

2) 변연절제술(피부층만 봉합하는 경우지만 변연절제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받을 수 있음)

상처에 염증이나 괴사가 우려되어 지저분한 살점들을 일부 제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변연절제술이라고 합니다.

보상과 직원들은 분명 죽은 조직들을 제거하는 거라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들 할 겁니다.

수술이라 함은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 조작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생체를 절단,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체로부터 무언가를 절단, 절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 굳이 생체일 필요는 없습니다.

 죽은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라 생체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봉합수술 또는 변연절제술" 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서류를 제출하시면

정상적으로 "상해수술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험금 청구하세요.

1) 실비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2) 수술 특약 :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근봉합수술 또는 변연절제술이라는 문구 필수)

 

손해보험 약관을 보면 수술의 정의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절단, 절제

【절단】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상해수술비에서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근봉합수술(근육층까지 찢어져서 봉합하는 수술)

2) 변연절제술(피부층만 봉합하는 경우지만 변연절제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받을 수 있음)

상처에 염증이나 괴사가 우려되어 지저분한 살점들을 일부 제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변연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진단서나 수술확인서에 해당 문구가 들어가면 됩니다.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약관 제 5조 2항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약관의 뜻이 애매한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의해 고객에게 더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가입하신 특약에서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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