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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2017년 4월 이후 실비 가입자(입원+MRI 실비 계산)

by 프로페셔널's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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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2017년 4월 이후 실비 가입자다~

하시는 분들은 이 포스팅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2017년 4월 이후 실비 계산법은 조금 복잡하게 바뀌었거든요.

 

지금부터 포스팅을 시작할게요.

2018년 1월 저에게 농협손해보험으로 실비를 가입하신 한 고객이

얼마 전 입원으로 MRI 검사를 했습니다.

 

 

병원비가 총 498,090원이 나왔고

보험금으로

 

 

356,311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356,311원이 나왔는지 궁금해해야 합니다.

이게 맞게 지급이 된 것인지~!!!

계산을 해 볼게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 병원비 영수증

 

2017년 4월 이후 실비 가입자는 실비 계산을 하기 위해서

분해(?)를 먼저 해야 합니다.

 

분해 들어갑니다.

1) 급여 : 54,790원

2) 비급여 : 443,300원

3) 총 병원비 : 498,090원

2017년 4월 이전 가입자는 이것만으로도 계산이 가능하지만

2017년 4월 이후 가입자는 도수치료 / 비급여 주사 / MRI가 따로 분리가 되어서

계산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해야 합니다.

# 2017년 4월 이후 실비 가입자는

1) 입원시

급여 90% + 비급여 80% 합산액을 보상

 

2) 비급여 주사료

2만원 vs 보상대상의료비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상

 

3) MRI

2만원 vs 보상대상의료비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상

 

비급여를 분해하겠습니다.

비급여 : 443,300원 / 주사료 : 4,800원 / MRI : 430,000원 / 제증명료 : 1,000원 → 남은 금액 : 7,500원

 

급여는 54,790원 / 비급여는 7,500원

1) 급여 : 54,790원의 90% = 49,311원 보상

 

2) 비급여 : 7,500원의 80% = 6,000원 보상

 

3) 비급여 주사료 : 발생한 비용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30% 중 큰 금액을 차감

발생한 비용 4,800원 / 2만원 vs 보상대상의료비 4,800원의 30% = 1,440원

/ 둘 중에 2만원이 더 크므로 2만원을 공제해야 하는데

4,800원에서 2만원을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비급여 주사료 4,800원은 보상불가!!!

 

4) MRI : 발생한 비용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30% 중 큰 금액을 차감

발생한 비용 430,000원 / 2만원 vs 보상대상의료비 430,000원의 30% = 129,000원

/ 둘 중에 129,000원이 더 크므로 129,000원을 공제함

발생한 비용 430,000원 - 129,000원 = 301,000원

 

5) 제증명료 :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라 제증명료 1,000원은 보상불가!!!

 

합산

급여 49,311원 + 비급여 6,000원 + MRI 301,000원 = 356,311원

 

 

총지급액 : 356,311원

맞죠?

 

 

보험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오~보험금 들어왔구나~"

하지 마시고 입금된 금액이 맞게 지급이 되었는지

꼭 계산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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