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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뇌혈관질환 수술비 지급 - 질병코드 I67.1

by 프로페셔널's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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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I67.1로 진단을 받아 진단비를 받으신 고객님께서

12월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진단비 수령 후

수술비는 얼마가 지급이 되었을까요?

고객께서 오늘 보험금 청구를 하셨습니다. 

농협... 빠른 지급력 다들 아시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질병수술비?

이럴 리가 없는데?

 

 

고객께서 가입하신 특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님의 질병코드는 I67.1

그런데 질병수술비 30만원만 지급이 되었다??

 

바로 저는 보상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담당자 : 네네 말씀하세요

저 : 방금 ㅇㅇㅇㅇ 고객님 보험금 지급이 되었는데요 뭐가 좀 이상해서요

담당자 : 어느 부분이오? 

저 : 질병수술비 30만원만 지급이 되었는데 고객이 I67.1로 수술을 하셔서

7대 질병수술비와 21대 질병수술비에서도 보험금이 나와야 하는데 지급이 안 된 것 같아서요

담당자 : 아닙니다. 제가 다 확인해봤습니다.

저 : 보세요~ 약관을 보시면 7대와 21대에 I67.1 포함인데요? 제가 지금 약관 보고 있습니다.

담당자 : 헉~ 그렇네요? 제가 착각을 한 듯합니다. 바로 지급 처리하도록 올리겠습니다.

 

  

7대 질병수술비 약관을 보시면 "뇌혈관질환 I60 ~ I69"가 있습니다.

I67.1이라면 당연히 포함이 되어 지급을 해야 합니다.

7대 질병수술비도 지급을 하면 21대 질병수술비도 같이 줘야 합니다.

 

 

 

 

다만, 질병수술비와 7대 질병수술비는 감액이 없기 때문에 모두 지급이지만

21대 질병수술비는 1년 미만 수술시 50% 감액 지급이라 100만원의 50%인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질병수술비 30만원 + 7대 질병수술비 200만원 + 21대 질병수술비 50만원(100만원의 50%) = 280만원 지급

 

 

최초 지급된 화면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수술비 30만원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제 전화 이후 보험금이 추가 지급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질병수술비 30만원(아까 지급했고)

이 화면에서는 추가로 7대 질병수술비 200만원 + 21대 질병수술비 50만원(100만원의 50%) = 250만원

지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이렇게 중간에 실수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하지 않았더라면...? 

물론 마지막으로 고객이 보험금 지급이 덜 된 것 같아서 따로 연락을 했으면 몰라도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280만원 지급 중 오늘 30만원만 지급이 되었으니 250만원(7대 200 + 21대 50)은...

 

  

다들 아시겠죠?

앞으로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나서 보험금이 입금되었다고 해서 

"아 들어왔구나~" 이게 아니라 제대로 들어왔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고객께서도 나중에 저의 연락을 보신 뒤 고마워하셨습니다.

이럴 때 참 뿌듯하네요.

 

 

보험금을 청구시에는 

1) 내가 가입한 특약 중 어느 특약에서 보상이 되는지 확인

2) 그에 맞는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확인 

​3) 보험금이 얼마가 입금이 될지 미리 계산하고

​4) 최종적으로 들어온 보험금과 비교하여 금액이 다르면 보상과에 연락하여 확인

 

보험은 내가 받은 진단서의 질병코드와 내가 가입한 특약에서 보상하는 질병코드가 맞아야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신 특약의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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