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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료 미납이 돼서 분할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나요?
답변
건강보험료 3회 이상 이상 체납한 자(지역가입자 또는 사업장)가
분할납부 신청 시, 체납 개월 수만큼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 신청 가능합니다.
납부 의무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유선신청(☏1577-1000)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신분증 지참) 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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