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0년도에 디스크 판정으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디스크 척추 관련 부담보로 실비에 가입하였습니다.
문제는 2021년도 2월에 허리가 아파서 시술을 했습니다.
실비 청구 진행 중에 현장심사 오셔서 진행 중입니다
2012~2015년도에 허리 요통으로 6회 치료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구 기각될 거라고 심사자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최초 수술 : 2010년
실비 가입일 : 2011년
치료받은 일 : 2012~2015년
실비 청구 날짜 : 2021년 2월
질문입니다
1) 2015년 10월 이후~2012년 1월까지 치료받은 적이 없으면 5년 이내니까
부담보가 해제되어서 보험 적용이 되는 거 아닌가요?
2) 2028년에 제가 다시 허리 때문에 치료받아서 재 심사할 시에 또 보험 적용을 못 받는 건가요?
답변
부담보는 기간 부담보와 전기간 부담보 2가지가 있습니다.
1) 기간 부담보
1년, 2년, 3년, 4년, 5년 중 하나로
기간 부담보가 잡히면 해당 기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풀립니다.
부담보 기간 중 보장만 안 될 뿐이지
치료를 받든, 받지 않든 풀리는 날만 지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풀리는 날짜는 증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전기간 부담보
말 그대로 보험의 보장 기간 내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가입 후 5년간 재진단 및 치료 이력이 1건도 없어야 전기간 부담보가 해제됩니다.
전기간 부담보의 경우는 5년이 지났다고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고객이 보험사에 전기간 부담보 해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가입 후 5년간 부담보 잡힌 것으로 재진단 및 치료 이력이 없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보험사가 그를 확인 후 5년간(가입 후 5년) 재진단 및 치료 이력이 없을 경우
전기간 부담보를 해제하여 줍니다.
# 2015년 10월 이후~2012년 1월까지 치료받은 적이 없으면 5년 이내니까
부담보가 해제되어서 보험 적용이 되는 거 아닌가요?
-> 기간 부담보라면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알아서 풀리는 것이고
-> 전기간 부담보라면 2015년 10월이 아니라 가입 시점부터 5년간입니다.
-> 가입 시점부터 5년간 재진단 및 치료 이력이 1건이라도 있다면 전기간 부담보 해제가 불가합니다.
아마 전기간 부담보로 가입이 되신 것 같은데요
2011년 가입하셨으면 2011년 ~ 2016년까지 재진단 및 치료 이력이 없어야 하는데요
2012~2015년도에 허리 요통으로 6회 치료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 치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전기간 부담보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앞으로라도 다시 한번 전기간 부담보를 해제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면
-> 일부러 보험료를 두 달 미납하여 실효시킨 뒤
-> 실효가 되자마자 바로 미납된 보험료를 완납하고 부활을 시켜야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 일로부터 5년 동안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전기간 부담보를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새롭게 기회가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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