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작년 10월 14일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따로 검진 없이 가입을 했어요.
그전에 9월 24일 날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았었는데 혈압이 높게 나왔었거든요.
건강검진 이전에 다른 내과에 방문해서 진료받을 때 병원에서 혈압이 높게 나오는 편이라고 진료를 받았는데요.
건강검진한 곳에게 이전에 다른 내과에서 이런 진료를 받았었다 이야기했는데
그때 나온 혈압 그대로 검진이 됐더라고요.
이후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험사에 그때 나온 혈압에 대해 알려줘야 할 것 같은데 맞나요?
답변
고지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고지는 최근 3개월만 해당이 됩니다.
(건강검진 후 추가 검사를 받지 않은 이상...)
그리고 고혈압의 경우는 질병 확진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건강검진은 의심 소견일 뿐입니다.
질문자님이 건강검진의 소견에 따라 추가로 검사를 받아서
고혈압 확정진단을 받으면
그때는 5년간 고지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고지의무는 최근 3개월에만 해당이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 판정 일자로부터 3개월 이후에 보험을 가입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제가 작년 10월 14일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따로 검진 없이 가입을 했어요
그전에 9월 24일 날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았었는데 혈압이 높게 나왔었거든요
-> 건강검진은 최근 3개월 고지의무인데 9월 24일에 건강검진받고 10월 14일에 보험을 가입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만약에 9월 24일 건강검진 결과 질병 의심 소견이 있었다면 10월 14일 보험 가입은 고지의무 위반이 됩니다.
-> 지금이라도 다시 확인해보세요 9월 24일 건강검진 결과에 의심 소견이 있었는지...
-> 이상 소견이 없었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9월 24일 건강검진 결과에 질병 의심 소견이 있었다면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 고혈압 확진인 경우는 5년 고지, 고혈압 의심 소견은 그냥 3개월 고지의무입니다.
-> 추가 고지를 하시면 더 불리한 상황이 되므로 그냥 해지 후 다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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