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염 때문에 비중격만곡증 수술을 받고 싶은데 실비 질문이오.
실비는 현대해상입니다.
20년 동안 비염을 달고 살았는데 실비 환급 100%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요.
꼭 100% 아니어도 되는데 너무 불편해서요.
그런데 제가 비염수술을 바로 병원에서 하고 수술비 지불한 다음에 실비 청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비염 진단받고 실비 지정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하는지 또 환급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100% 실비는 2009년 8월부로 판매가 종료되었습니다.
1)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가 2009년 8월 이전이라면
-> 입원으로 수술 시 100% 보상
2) 2009년 8월 ~ 2015년 8월에 해당이 된다면
-> 입원으로 수술 시 90% 보상(급여 90%, 비급여 90%)
3) 2015년 9월 이후에 가입을 하셨다면
-> 입원으로 수술 시 급여 90%와 비급여 80% 합산액 보상
실비 청구는
내가 먼저 병원비를 결제하고
영수증을(카드 영수증 아님, 진료비 영수증 A4 크기)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보상해 줍니다.
가령...
내가 가입한 실비가 입원 시 90% 보상이 되는 실비라면
입원 후 수술을 하고 퇴원할 때 100만 원 결제
-> 진료비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90%인 90만 원을 돌려줍니다.
외래로 수술을 하시면 1일 외래 한도 25만 원이므로(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
당일 입원 또는 1박 2일 입원 후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100%, 90% 또는 급여 90%와 비급여 80% 합산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가입 시기별 상이)
# 필요 서류
1) 실비 : 초진 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비용 발생 시 )
2) 수술비 특약 가입 시 :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
3) 입원 일당 특약 가입 시 : 입퇴원 확인서(단, 진단서에 입원 기간 기재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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