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장학금 때문에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발급받으면 되나요?
답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상실 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발급 가능하며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 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개인 민원 → 자격
→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프린트 인쇄, 팩스 전송 가능)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 menuId=MENU_WBMCA0303
2. 모바일앱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The 건강보험' 검색 설치
→ 자격득실 확인서(은행 등)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스마트폰 팩스 전송
3. 방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1) 본인 신청 : 발급 신청자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 발급대상자 신분증(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의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대리인에 의한 신청 시 위임 여부 확인을 위하여 발급대상자와 유선 연결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무인민원발급기 : 가까운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설치 장소는 정부 24(www.gov.kr) → 고객센터 → 민원발급 지원
→ 무인민원발급 안내 → '설치 장소'확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본인확인(개인 정보 확인 및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후 우편,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Qn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가 가입한 실비보험도 도수치료 보장되는 건가요? (0) | 2021.03.13 |
---|---|
비염 때문에 비중격만곡증 수술을 받고 싶은데 실비 청구해서 환급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0) | 2021.03.13 |
건강보험료 미납이 돼서 분할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나요? (0) | 2021.03.13 |
같은 병명 코드로 5년 동안 7회 병원 방문을 했는데 고지의무인가요? (0) | 2021.03.12 |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았었는데 혈압이 높게 나왔는데 보험사에 알려줘야 하나요? (0) | 2021.03.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