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상되므로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주거 이동 또는 소유권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보상*하므로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 가입 필요성을 고려해 추가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자기부담금이 없고 가입금액이 같은 A, B 보험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손해배상금이 300만원일 경우 A보험사 150만원, B보험사 150만원 각각 보상
※ 금감원의 파인(fine.fss.or.kr) ‘내보험 다보여’ 메뉴에서 보험가입여부 확인 가능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므로 보험가입 후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분쟁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에 이를 즉시 알려 보험증권을 재교부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누수 등 주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가족·반려견이 타인에 끼친 손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발생한 피해의 복구비용(도배, 장판 등) 및 손해방지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 소유 또는 거주 주택이 다수인 경우, 보험증권에 해당 주택의 기재 여부, 주택 사용용도 및 사고 위험성 등에 따라 보상되지 않을 수 있음
자녀가 놀다가 친구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친구에게 발생한 물건 수리비 등을 보상하며, 기르던 반려견이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합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타인과 부딪히면서 타인의 핸드폰 등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축구 등 운동 경기 중 신체접촉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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