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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손해, 피보험자 또는 가족이 입은 손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손해 등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 중 사고에 비해 그 위험성이 다르므로 직무 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한 보상하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므로 우연한 사고일지라도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까지 보상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본인의 차량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으며,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전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이동장치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도 보상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 이동장치(무동력 킥보드, 무동력 자전거 등)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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