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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식

[보험 소식]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알아둘 점 - 4

by 프로페셔널's 2024.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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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201×년 보험가입 당시 소유·거주하고 있던 주택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해 아래층에 피해 발생

(약관) 주택에 주거하는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 입은 손해를 보상

 

→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이후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타 주택으로 이사해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보험금을 받지 못함

※ 2020. 4월 이후 판매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으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면 피보험자가 거주를 허락한 자가 주거할 경우에도 보상

◈피보험자가 임차해 거주하는 주택의 수도 배관 파손으로 아래층이 누수 피해를 입게 돼 보험금을 청구

→ 매립배관 파손으로 인한 피해는 소유자(임대인)의 책임범위에 해당되고 임차인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함

※ 해당 주택의 소유자(임대인)가 2020년 4월 이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보험증권에 임대 주택 기재)한 경우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 가능

주택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험의 가입시기, 피보험자 거주 여부, 책임의 귀속 대상 등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배관 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입었고 피보험자 본인 집 벽지도 손상됐으며,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업체를 통해 누수원인을 탐지하고 비용 지출

(약관)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의무 이행을 위해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등은 보상하는 손해 범위에 해당

→ 배상책임이 발생한 아랫집 누수피해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누수 탐지 등 피보험자가 손해방지를 위해 필요로 지출한 비용 등은 보상 가능

※ 누수로 인한 피보험자 본인 집 벽지 손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

배상책임손해 보상이 본질 목적이므로 피보험자 재물에 발생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으나 손해방지를 위해 필요·유익한 비용 등은 약관에 따라 보상

※보험회사별로 개별 상품의 약관 내용, 구체적인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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